□ 투자자금 및 송금
■ 기본 원칙
∙ 인니로 유입되는 모든 투자자본은 보고를 해야하고, 해외통화에 의한투자는 중앙은행에 기록됨
∙ 1만불 이상의 외국환을 송금하는 고객은 송금정보 관련 서류를 반드시 해당 은행에 제출토록 규정
※ 인도네시아 영토에서의 모든 거래는 반드시 루피아로 진행하도록 규정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가입
∙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외국고객 (개인 및 법인)의
금융정보를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상대국에 제공
- 은행계좌를 보유하거나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증권계좌 보유, 직접 증권회사를 이용, 위탁 뱅킹서비스 이용시
- 생명보험 회사의 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인 경우
-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동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며, OJK의 고시에서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 OJK(Otoritas Jasa Keuangan)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 외국투자 및 기술의 등록
■ 투자계획에는 주식자산, 부채자산, 기술지원협정 및 합작투자협정 초안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 포함 필요
■ 투자계획을 충족시킬 만큼의 인도네시아로의 자금이동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함
□ 현금계정
■ 인도네시아 화폐는 루피아이며, 영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루피아로 체결
■ 외국통화의 현금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
□ 태환불능에 대한 보장
■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내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으며, IMF는 루피아가 완전히 태환 가능한 통화임을 선언
□ 외환 규제
■ 외국인들이 세금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 보장과 자산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화폐전환도 보장
■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회사들은 이윤을 송금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승인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은 투자됐던 통화로 전환이 자유로움
■ 기록을 위해 송금액(루피아로 환산) 및 대차대조표 중앙은행에 제출필요
■ 해외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중앙은행과 재정부에 보고필요
① 투자가가 자유롭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경우
- 국내외 채무 지불, 해외에서의 상품 및 자본 지출
- 국가예산을 이행하기 위한 특정 거래 예산
- 국제교역(수출입)
- 외국환 형태의 은행 예금 계좌
- 국제 금융 거래
- 은행이 수행하는 외국환 관련 활동
- 1차 및 2차 시장에서 정부가 발행한 거래 유가 증권
- 법령에 따른 외환거래, 환전상 거래
② 투자가의 송금권이 제한되는 경우
- 정부에서 투자가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시
- 관련 법규에 근거해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로열티․기타 부과금 징수시
- 투자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집행 시
③ 실수요 증빙제
- 동일인이 당월 2만5천달러(송금 목적 환전 포함) 상당액으로 제한
- 한도 초과시 실수요 증빙(인보이스, 학비영수증 등), 납세번호증(NPWP), 실수요 증빙 확인서(은행 소정 양식) 제시 필요
④ 송금 목적 확인
- 인도네시아에서 외환 송금거래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 건별 2천달러를 초과하는 송금거래시에는 자금 용도를 확인
※ 계좌종류, 거래 당사자 자격, 거래 상대방과 관계, 거래 목적 등
⑤ 외국인에 대한 신용공여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신용공여(대출 등) 금지
- 예외적으로 소비자금융(자동차 및 주택구입 대출), 신용카드 발급 가능
- 해외직접투자법인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용공여 법률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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