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이드
법인종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 투자진출 형태
■ 외국인 투자법인(PMA : Penanaman Modal Asing)
• 기본 요건
- 투자제한 리스트(DNI : Draft Na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 2인 이상의 주주 구성
• 최소 투자금액 및 납입자본금
- 최소 투자금액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100억 루피아
※ 금융, 건설, 물류 등은 별도 책정
- 최소 납입자본금 : 투자금액의 25% 이상, 25억 루피아 이상
• 업종별 외국인 투자가능 지분
구분 | 제조업 | 무역업 | 컨설팅 | 유통(도매) | |
최대지분율 | 100% | 100% | 100% | 67% |
■ 대표사무소(RO : Representative Office)
• 업종에 따라 일반 대표사무소, 무역 대표사무소, 건설지사로 구분
(일 반) | • 금융, 건설, 항공사를 제외한 일반 업종 시장조사, 홍보, 연락업무 정도의 활동 가능 | |
(무 역) | • 제품 프로모션과 같은 홍보 활동이 가능 | |
(건 설) | • 현지 건설회사와 컨소시엄을 통한 수주 및 입찰 활동 가능 |
□ 법인설립 절차
① 법인명 신청
관련기관 | • 법무부 | |
주요내용 | • 현지 공증인과 함께 법무부 사이트(http://ahu.go.id)에서 설립하려는 회사 상호가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신청 | |
필요서류 | • 회사 상호 후보 2~3개 |
② 법인설립 정관 작성 및 승인(Akta Pendirian & SK Pengesahan)
관련기관 | • 법무부 | |
주요내용 | • 현지 공증인과 함께 법인설립 정관을 작성하고, 법무부 사이트 (http://ahu.go.id)를 통해 신청 및 승인 | |
소요기간 | • 정관작성 2~3일, 법무부 승인 1 영업일 | |
필요서류 | • (개인이 주주) 여권사본, 영문 자택주소 | |
• (법인이 주주) 영문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정관사본(번역 공증), 대표이사 여권사본 및 영문 자택주소 |
③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및 납세등록증(SKT) 발급
관련기관 | • 관할 세무서 | |
주요내용 | •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
※ 발급완료시 원본서류는 세무서에서 법인 사무실로 우편 송부됨으로 우편 수취에 유의 필요 | ||
소요기간 | • 5~10 영업일 | |
필요서류 | • 설립정관 사본(Akta Pendirian) | |
• 임대인이 작성한 사무실 소재지 확인서 또는 법인 소재지 증명서 | ||
• 대표이사 여권 사본 및 연락처 정보 등 |
④ 사업자등록번호 발급(NIB : Nomor Induk Berusaha)
관련기관 | • 투자조정청(BKPM) | |
주요내용 | • 2018년부터 수입허가(API), 관세청 등록번호(NIK), 법인등록증(TDP)을 통합시킨 새로운 등록번호 | |
• OSS시스템 OSS(www.oss.go.id)을 통해 신청 | ||
소요기간 | • 1 영업일 | |
입력사항 | • 업종분류 코드(KBLI), 주주명부, 법인설립 승인 번호, 납세자 등록번호 | |
• 직원수 및 예상 총 연봉, 사무실 주소 및 면적 등 |
⑤ 사업허가서 발급(Izin Usaha)
관련기관 | • 투자조정청(BKPM) | |
주요내용 | • OSS시스템(www.oss.go.id)에서 신청, 조건부 사업허가서 당일 발급 | |
• 조건부 사업허가서 발급시 제시된 인허가 사항을 취득 후, OSS시스템에 정식 사업허가서 발급 신청 | ||
- 토지용도허가서(Izin Lokasi) : 소재지 관할 시/군 발급(10영업일 내외) | ||
※ 사업자등록번호(NIB), 사업계획서, 해당 토지 경계 지도 또는 그림 등 | ||
- 환경허가서(Izin Lingkungan) : 소재지 관할 시/군 발급(3~4개월) | ||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관리계획서, 환경보존계획서 등 | ||
- 건축허가서(Izin Mendirikan Bangunan) : 소재지 관할 시/군 발급(30일 정도) | ||
※ 토지용도허가서, 환경허가서, 토지 소유(임대) 증명서, 설계도 등 |
⑥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 ① ~ ⑤을 통해 사업허가 취득 후 실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 인허가 사항 취득 필요
BPOM | •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허가 필요 | |
SNI | • 일부 품목의 경우 한국의 KS와 같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 (Standard National Indonesia) 필요 | |
※ 인증 필요 확인 : (산업부) http://pustan.kemenperin.go.id/List_LSPro | ||
(국가표준기관 BSN) http://sispk.bsn.go.id/SNI/DraftarList | ||
Halal | • 2024. 10.27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 본격 시행 | |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은 할랄보장청(BPJPH) 인증 필요 |
□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① 대표사무소 유형 선택
•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필요한 허가사항 상이
- 일반 대표사무소 : KPPA(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
- 무역 대표사무소 : KP3A(Kantor Perwakilan Perusahaan Perdagangan Asing)
- 건설지사 : IPBUJIKA(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struksi Asing)
②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 취득
• 일반/무역 대표사무소
관련기관 | • 투자조정청(BKPM) | |
주요내용 | • OSS시스템(www.oss.go.id)에서 신청 | |
소요기간 | • 10 ~ 20 영업일 | |
필요서류 | • 회사정관 영문 사본, 영문 등기부등본 사본 | |
• 지사장 임명장(Letter of Appointment) 사본 | ||
• 지사장 여권 사본 및 여권사진, 영문 이력서, 영문 졸업증명서 | ||
• 성명서(Letter of Statement) : 지사로서의 업무만 수행하겠다는 내용 | ||
• 의향서(Letter of Intent) : 시장조사 등의 업무만 수행하겠다는 내용 | ||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또는 BKPM 한국지사(IIPC) 추천서 등 | ||
※ 일반 대표사무소 허가 추천서는 BKPM 한국지사에서 발급 무역 대표사무소 허가 추천서는 |
• 건설지사
관련기관 | • 공공사업부(Pekerjaan Umum)내 외국건설사 규정 및 인허가 부서 | |
주요내용 | •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
소요기간 | • 7 영업일 | |
필요서류 | • 회사정관 영문 사본, 영문 등기부등본 사본 | |
• 지사장 임명장(Letter of Appointment) 사본 | ||
• 지사장 여권 사본 및 여권사진, 영문 이력서, 영문 졸업증명서 | ||
• 건설면허 및 주요실적 등 | ||
※ 허가 추천서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국토관이 발급 |
③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발급
관련기관 | • 관할 세무서 | |
주요내용 | •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
소요기간 | • 5 ~ 10 영업일 | |
필요서류 | •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서(Izin KPPA) 사본 | |
• 임명장(LOA), 성명서(LOS), 의향서(LOI) 각 사본 | ||
• 지사장 여권 사본 | ||
• 임대인이 작성한 사무실 소재 확인서 사본 |
□ 인도네시아 근무를 위한 체류비자 발급 절차
① 외국인 인력활용허가서 발급(RPTKA :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관련기관 | • 노동부 | |
주요내용 | • http://tka-online.kemnaker.go.id를 통해 신청 | |
소요기간 | • 3 ~ 7 영업일 | |
필요서류 | • 여권사본(만료일 18개월 이상), 한국 및 인니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 |
• 이사/감사가 아닌 한국직원은 본인 직책, 기술전수자 정보 등 | ||
※ 외국인 고용개발기금 1,200$ 납부 필요(매년 납부) |
② 투자자 비자(VITAS) 추천서 발급
관련기관 | • 투자조정청(BKPM) 2층에서 상담 및 진행 | |
주요내용 | • 최소 10억루피아를 초과하는 법인 지분을가진 주주의 경우 ‘외국인 인력활용 허가서(RPTKD)’ 없이도 투자청 추천서로 진행 가능 | |
소요기간 | • 2 ~ 3주 | |
필요서류 | • 10억루피아 초과 지분을 가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관 사본 | |
•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및 사업자등록번호(NIB) 사본 | ||
• 사업허가서(Izin Usaha) 사본 | ||
• 최근 분기 투자활동보고서(LKPM) 사본 등 |
③ 체류비자(KITAS) 발급
관련기관 | • 이민국(Kantor Imigrasi Kelas) | |
주요내용 | • ①, ②번을 통해 발급 받은 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에 신청 |
□ 투자 인센티브
① Tax Holiday
대 상 | • 18개 선도산업 영위기업중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
주요내용 | •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부여 | |
요 건 | • 18개 선도산업 영위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체로 부채비율 400% 이하 | |
• 신규투자이며 최소 5천억루피아 이상 출자계획 | ||
•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 감면 거부 또는 통고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아야 신청 가능 | ||
•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부여 | ||
절 차 | • 투자등록 신청시점 or 투자등록허가 1년이내 OSS시스템으로 신청 | |
• 투자조정청(BKPM)의 신청기준 적합여부 심사 | ||
• 국세청 현장조사 | ||
• 재무부 승인 | ||
필요서류 | • 납세의무자 신청서 사본 | |
• 신규 투자등록 및 투자계획 상 고정자본 세부사항 사본 | ||
• 주주의 재정 증명 서류 등 |
■ 선도산업 리스트
1. Basic metal | 10. Industrial machinery component | |
2. Oil and Gas refinery | 11. Piston engine component | |
3. Petrochemical | 12. Robotic component | |
4. Anorganic basic chemical | 13. Ship component | |
5. Organic basic chemical | 14. Aircraft component | |
6. Pharmaceutical raw material | 15. Train component | |
7. Semiconductor | 16. Power generation machinery | |
8. Communication device component | 17. Economic infrastructure | |
9. Healthcare equipment component | 18. Digital economy |
■ 투자규모별 법인세 감면기간 및 비율
투자규모(IDR) | 법인세 감면 기간 및 비율 | ||
기본 | 추가 | ||
100 ~ 500 Billion | 5년간 50% 감면 | 2년간 25% 감면 | |
500 Billion ~ 1 Trillion | 5년 100% 감면 | 2년간 50% 감면 | |
1 Trillion ~ 5 Trillion | 7년 100% 감면 | ||
5 Trillion ~ 15 Trillion | 10년 100% 감면 | ||
15 Trillion ~ 30 Trillion | 15년 100% 감면 | ||
30 Trillion ~ | 20년 100% 감면 |
② Tax Allowance
조세혜택 | • 주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포함한 유형 고정자산 형태의 투자자본 총액의 30%까지 | |
• 감가상각은 가속 상각 인정 | ||
• 외국 주주 배당금 세율은 10% 또는 조세협정보다 낮은 세율 적용 | ||
• 이월 결손금 공제가 5년에서 최대 10년간 연장 | ||
조건사항 | • 지정된 145개 사업분야*를 영위하면서 각 사업분야별 요건 | |
※ ‘참조1’에 상세설명 | ||
절 차 | • OSS시스템으로 신청 | |
• 투자조정청(BKPM)의 심사 및 추천(18 영업일) | ||
• 국세청 결정(10 영업일) |
③ 관세 및 부가세 혜택
■ 기계·원자재 수입시 관세, 부가세 면제 혜택
• 공장설립에 필요한 기계를 수입할 경우 BKPM의 Master List를 발급받아 관세, 부가세 면세 혜택이 가능
※ 다만, Master List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면세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부가세 면세 가능 / ‘참조2’에 상세설명
□ 공장설립 부지
■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만 공장설립이 가능
■ 공업지역도 해당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 공장설립 가능
□ 중고설비 수입을 위한 SGS 인증
■ 현지 공장설립을 위해 중고설비를 수입해야하는 경우는 상공부 (Ministry of Trading)의 중고설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기계라 하더라도 상공부 중고설비 수입 허가 필요
■ 선적 前 SGS검사를 통해 승인받은 기계의 디테일과 HS code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불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선적 및 통관이 거절
□ 금융·보험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 투자조정청(BKPM) 관할업무가 아니라 금융감독청(OJK) 담당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부처에 문의 필요
※ OJK : Otoritas Jasa Kevangan (+62 21 2960 0000, humas@ojk.go.id)
※ 본 자료는 투자조정청(BKPM)에 파견되어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리안데스크 자료임
참조 1 | Tax Allowance 신청가능 산업분야 |
◦ 인도네시아 특정지역에 위치한 16개 분야 74개 산업
1. Agriculture, farming, hunting and related activities
2. Forestry and wood logging
3. Fishery
4. Coal and lignite mining
5. Metal ore Mining
6. Food Manufacturing
7. Textile manufacturing
8. Leather, leather products and footwear manufacturing
9. Paper and paper products manufacturing
10. Chemical and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11. Rubber and goods made from rubber and plastic manufacturing
12. Non-metal mining
13. Basic metals manufacturing
14. Furniture manufacturing
15. Machinery and equipment repair and installation services
16. Waste management
◦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24개 분야 71개 산업
1. Agriculture, farming, hunting and related activities
2. Forestry and wood logging
3. Coal and lignite mining
4. Crude petroleum, natural gas and geothermal mining
5. Food products manufacturing
6. Textile manufacturing
7. Coal and petroleum refining products manufacturing
8.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manufacturing
9.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and traditional medicine manufacturing
10. Rubber, rubber products and plastics products manufacturing
11. Basic metals manufacturing
12. Metal products, non-machine and related products manufacturing
13.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equipment manufacturing
14. Electrical equipment manufacturing
15.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ing
16. Motor vehicle, trailer and semi-trailer manufacturing
17. Other transport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18. Construction and machinery and equipment repair services
19. Supplying electricity, gas, steam and cold air
20. Water supply
21. Land transportation and pipeline transportation
22. Warehouse and transportation support services
23. Programming, computer consultancy and other computer related activities
24. Real estate activities
참조 2 | 마스터리스트 작성 및 승인 방법 |
◦ 현지투자를 승인받은 신규 제조기업은 자본재에 대한 마스터리스트 작성 및 승인을 통해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에 대한 수입제세 면제 혜택 가능
* 기계 설비 등의 자본재 및 그 부분품, 기타 인정 가능한 생산용 보조 장비임
- 마스터리스트 유효기간은 승인일 기준 2년이내으로 유효기간 내 수입시 혜택 부여
- 수입 관세는 통관 진행하는 관할 세관에서 승인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인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승인하므로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수입시 법인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수입시 매 3개월마다 투자청에 수입 완료 신고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중고설비는 반드시 중고설비 수입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미충족시 통관불가 및 반송 조치
- 마스터리스트의 기계설비 금액은 NIB 신청시 입력한 설비투자 금액 범위내에서 승인이 가능하므로, 투자신청서 작성시 기계설비 규모를 정확하게 신청
◦ 마스터리스트 신청시 준비서류
- 마스터리스트 신청서
- 법인 정관
- 납세자 등록번호(NPWP) 및 납세번호(PKP)
- 수입 허가
- 제품 생산 작업 공정도(원부자재 사용 용도 포함)
- 기계 설비 소요량(투자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
- 기계 배치도 및 법인 조감도, 기계설비 도면
- 기계 설비 도면
◦ 마스터리스트 신청시 기계설비 제원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통관 등을 위해 기계설비 카다로그를 최소 5부 이상 준비
◦ 수입가의 명확한 명시, 수입 후 임의매각 금지, 동일한 품목의 기계설비라도 수입 시점이 다르므로
마스터리스트 상 개별적으로 등재
◦ 마스터리스트 작성의 가장 큰 효용은 부가세 면제에 있으므로 부가세 면제 신청에 대비하여 기계설비 발주 관련 자료 사전준비 필요
* purchase order, e-mail 교신내용, 송금 영수증 등 공장설립 부지
1. 공장설립 부지
◦ 외국인 투자기업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만 공장설립이 가능하며, 공업지역도 해당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 공업지역에 공장설립 가능
2. 중고설비 수입을 위한 SGS 인증
◦ 현지 공장설립을 위해 중고설비를 수입해야하는 경우는 상공부(Ministry of Trading)의 중고설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스터리스트에 등재된 기계라 하더라도 상공부 중고설비 수입 허가 필요
◦ 선적 前 SGS검사를 통해 승인받은 기계의 디테일과 HS code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불일치한다고 판단되면 선적 및 통관이 거절
3. 금융·보험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 투자조정청(BKPM) 관할업무가 아니라 금융감독청(OJK) 담당으로 정확하고 상세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부처에 문의 필요
* OJK : Otoritas Jasa Kevangan (+62 21 2960 0000, humas@ojk.go.id)
참조 3 | 인도네시아 투자관련 현지기관 정보 |
1. 현지 유관기관
기관명 | 상세정보 |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 ▪ (전화번호) +62 21 2967 2555 | |
▪ (홈페이지) idn.mofa.go.kr | ||
▪ (주요업무) 정무, 경제, 영사, 민원업무 | ||
코트라(kotra) | ▪ (전화번호) +62 21 574 1522 | |
▪ (홈페이지) www.kotra.or.id | ||
▪ (주요업무) 시장조사, 투자진흥, 현지진출 마케팅 등 |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전화번호) +62 21 570 5565 | |
▪ (홈페이지) www.ksure.or.kr | ||
▪ (주요업무) 수출보험 관련업무, 바이어 신용도 조회 등 | ||
한국수출입은행 | ▪ (전화번호) +62 21 5140 1018 | |
▪ (홈페이지) www.koreaexim.go.kr | ||
▪ (주요업무) 수출입·현지투자 금융 주선 등 | ||
한국콘텐츠진흥원 | ▪ (전화번호) +62 21 2256 2396 | |
▪ (홈페이지) www.kocca.kr | ||
▪ (주요업무) 콘텐츠산업의 현지시장 진출 지원 등 | ||
한국농수산물 | ▪ (전화번호) +62 21 2995 9032 | |
▪ (홈페이지) www.at.or.kr | ||
▪ (주요업무) 시장정보 제공, 시장개척 및 현지화 지원 등 | ||
무역협회 | ▪ (전화번호) +62 21 5140 1150 | |
▪ (홈페이지) www.kita.net | ||
▪ (주요업무) 무역상담, 시장개척, 자금지원, 무역정보 제공 |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 (전화번호) +62 21 521 2515 | |
▪ (홈페이지) www.innekorean.or.id | ||
▪ (주요업무) 인도네시아 한인회 업무 |
▸ 인도네시아는 직접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회사의 지사/지점을 불허하고 있어,
▸ 영리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대표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 하여 활동을 하고 있음
□ 법인종류 : 형태별
주식회사(PT) |
PT(Perseroan Terbatas) |
|
■ 회사가 직접 상행위(영업, 계약 등)를 할 수 있음 |
||
대표사무소(RO) |
RO(Representative Office) |
|
■ 간접 상행위(홍보, 시장조사, 연락업무 등) 가능 |
||
■ 상업적, 영리적 활동 불가능 ※ 대구-경북 자카르타사무소 |
||
지사(BUT) |
BUT(Bentuk Usaha Tetap) |
|
■ 인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외국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 |
||
개인 무한회사(CV) |
CV(Commanditarie Vennootschap) |
|
■ 소규모의 현지 회사 |
||
사단법인 (Yayasan) |
■ 비영리, 비상업 법인 |
|
■ 문화, 종교, 교육과 관련된 사단 법인 설립 가능 |
□ 법인종류 : 투자구분
외국인 투자법인 |
PMA(Penanaman Modal Asing) |
|
■ 외국인, 외국법인 등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로 업종에 따라
|
||
■ 최소 투자금액 100억루피아, 최소 납입자본금 25억루피아 |
||
■ 투자조정청(BKPM)에서 사업허가서 발급 |
||
내국인 투자법인 |
PMDN(Penanaman Modal Dalam Negerie) |
|
■ 인도네시아 국민, 현지법인, 현지단체 등 내국인이 투자한 회사 |
||
■ 투자조정청(BKPM)에서 사업허가서 발급 / 내국인 지분율 100% |
||
개인사업자(SN) |
SN(Swasta Nasional) |
|
■ 인도네시아 국민, 현지법인, 현지단체 등 내국인이 투자한 회사 |
||
■ 모든 대표이사, 주주, 감사는 내국인으로 구성 |
||
■ 투자조정청(BKPM)을 통하지 않고 해당부처를 통해 설립 |
||
합작투자(JV) |
JV(Joint Venture) |
|
■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투자한 회사 |
□ 대표사무소(RO : Representative Office)
■ 시장조사, 홍보 및 연락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무소
※ 법인설립전 법인설립 준비, 시장성 평가 등을 위하여 설치
■ 대표사무소의 종류
일반 대표사무소 |
KPPA(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 |
|
■ 외국기업의 인니내 연락사무소, 매출활동 불가 |
||
■ 해외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법인설립
준비를 위하여 본사 또는 |
||
무역 대표사무소 |
KP3A(Kantor Perwakilan Perusahaan Perdagangan Asing) |
|
■ 수출입, 유통 에이전트 |
||
건설,엔지니어링 |
KPPA(Kantor Perwakilan Jasa Konstruksi Asing) |
|
■ 건설 컨설팅업 또는 건설업 두 개중 하나의 업종만 가능 |
||
■ 현지 건설법인과 컨소시엄을 하는 조건 하에
공사 입찰참여 |
||
- 사업체 증명서(SBU, B1 또는 B2 등급)이상의 인니 건설사와 협약 필요 |
□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절차
① 법인명(상호) 조회
② 법인 설립 정관 작성
③ 설립 정관에 대한 법무부 확인서(SK Kehakiman) 발급
④ 관할 세무서 등록(SKT & NPWP 발급)
⑤ 경제조정부 OSS 진행
- 사업자 등록번호(Nomor Induk Berusaha) 발급
- 사업 허가서(Izin Usaha) 발급
- 수입 허가서(API) 발급
- 세관 등록(Hak Kepabeanan)
⑥ 법인 소재지 증명서(Domisili) 발급
⑦ 사회보장보험(BPJS TK & Kes) 등록
⑧ 노동부 보고서 (Wajib Lapor) 등록
□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구비서류
① 법인명 (3단어 이상 - 한 단어에 알파벳 3개 이상으로 구성)
② 주주 자료
- 주주는 최소 2인, 주주 지분율 명기
- 최소 투자 자본금은 100억 루피아 초과이며, 최소 납입자본금은 투자자본금의 25% 이상으로
투자 자본금 및 납입 자본금 각각 기재
주주가 개인인 경우 |
주주가 법인인 경우 |
|
■ 여권 스캔본 |
■ 영문 정관 (일반 공증) |
|
■ 한국 거주지 영문 주소 |
■ 영문 등기부 등본 (일반 공증) |
|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 회사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담당자 이메일) |
|
|
■ 대표이사 여권 스캔본, 한국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 여권 스캔본 / 한국 및 인니 거주지 영문 주소 /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④ 인니 법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⑤ 인니 법인 사무실 소재 건물의 건축허가서(IMB) 스캔본(임대인에게 요청)
⑥ 최근 년도 재산세 납부증(Bukti Setor PBB terakhir) 스캔본(임대인에게 요청)
⑦ Surat Keterangan Domisili dari Gedung 원본(임대인이 작성한 사무실 소재확인서)
⑧ 인니 법인 사무실 사진 파일(핸드폰 촬영)
- 사무실 내부 / 사무실 입구
⑨ 사업 업종 분류 번호(KBLI)별 예상 연간 생산량 및 매출 금액(자본금의4배~5배)
⑩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 업종 분류 번호(KBLI)의 예상 연간 수입량 및 수입 금액
⑪ 예상 총 투자 금액 (자본금 금액보다 커야 함)
- 고정자본[토지, 건물, 기계, 기타 자산] 및 운영 자본에 투자예정액 구분기재
⑫ 직원수(한국인 남자․여자, 인도네시아인 남자․여자 각 고용 인원)
⑬ 외국인 임직원의 예상 총 연봉액
⑭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이 수행할 사업 활동 설명(A4 용지 1/4 페이지분량)
⑮ 사무실 면적 (m2) / 인니 법인 도장(스탬프) 및 공문 양식(헤드 레터)
□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기간 : 3~5개월 정도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정부령 (PP) 34호
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장관 또는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술이전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회사는 현지인 근로자를 지정해야 한다.
3.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동반자로서 현지인 근로자에게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4.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계약이 끝나면 귀국시킨다.
5. 회사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회보장프로그램을 받도록 등록해야 한다.
6. 회사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한다.
7. 외국인 근로자가 겸직해서는 안 된다.
8.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관리직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 (RPTKA / 제6조 1항)
• 외국인근로자(이하 TKA)를 고용하는 모든 TKA 고용주는 장관 또는 임명된 공무원이 승인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명시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의무사항(제7조 1항)
• 인도네시아 국민 근로자를 기술 이전 및 전문 지식 이전을 위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담당으로 지명한다.
•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직위에 따라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시켜야 한다.
• 근로 계약이 종료된 후 외국인 근로자를 고국으로 돌려 보낸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도네시아어 교육 및 훈련을 시켜야한다.
※ 적용되지 않는 직책 - 이사 및 위원 (direksi dan komisaris) - 대표 사무소장 (kepala kantor perwakilan) - 재단 지도자 관리자 및 감독자(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yayasan) - 임시 근무자 (TKA yang dipekerjakan untuk pekerjaan bersifat sementara) |
•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 사회 보장 프로그램(Program jaminan sosial nasional bagi TKA)에 등록해야 한다.
-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적어도 산업 재해 위험 유형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
(paling sedikit menjamin perlindungan untuk jenis risiko kecelakaan kerja)
□ 외국인 업무 금지조항
• 같은 회사에서 여러 직위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 인력관리직 고용은 금지한다.
• 인사 담당직은 관련 부처 기관장 의견을 받은 후 장관이 결정한다.
< 2020년 5월 현재 인도네시아내 근무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 ▸ 중국 35,781명, 일본 12,823명 한국 9,097명, 인도 7,356명, 말레이시아 4,816명 순 |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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