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회보장 제도
□ 노동시장 현황
■ (최저임금) 주별 최저임금 실시와 경제성장율 및 물가상승율과 연동 시킨 최저임금제도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임금 상승
※ 최저임금 상승률 : 전년도 물가상승율 + 경제성장율
■ (노동시장) 네델란드의 영향으로 근로자 해고가 쉽지 않고 해고시 많은 해고수당을 부담
■ (옴니버스법 시행)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국회 상정
< 자카르타특별주 최저임금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426만루피아 |
441만루피아 |
464만루피아 |
490만루피아 |
506만루피아 |
□ 임금수준
■ 대졸 사무직 월평균 임금
신입 |
Assistant Manager |
Head of Division |
General Manager |
Executive/ |
|
최저임금 ~ |
5백만
~ |
10백만
~ |
20백만
~ |
50백만
~ |
■ 최저임금
• 인도네시아 노동법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준수를 강조하며,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에 합의하더라도 불법으로 규정
•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며, 주내에서도 시․군별로 차등이 있음
※ 자카르타와 연접한 보고르, 데뽁, 버카시, 땅그랑 지역이 높음
< 각주별 최저임금(UMP/Upah Minimum Provinsi, 2024년) >
No |
주 명 |
최저임금 |
No |
주 명 |
최저임금 |
|
1 |
DKI Jakarta |
Rp 5,067,381 |
18 |
Riau |
Rp 3,294,625 |
|
2 |
Jawa Barat |
Rp 2,057,495 |
19 |
Kepulauan Riau |
Rp 3,402,492 |
|
3 |
Jawa Timur |
Rp 2,165,244 |
20 |
Bengkulu |
Rp 2,507,079 |
|
4 |
Jawa Tengah |
Rp 2,036,947 |
21 |
Lampung |
Rp 2,716,497 |
|
5 |
Banten |
Rp 2,727,812 |
22 |
Kalimantan Utara |
Rp 3,361,653 |
|
6 |
Papua |
Rp 4,024,270 |
23 |
Kalimantan Timur |
Rp 3,360,858 |
|
7 |
Papua Barat |
Rp 3,393,000 |
24 |
Kalimantan Tengah |
Rp 3,261,616 |
|
8 |
Sulawesi Utara |
Rp 3,545,000 |
25 |
Kalimantan Selatan |
Rp 3,282,812 |
|
9 |
Sulawesi Selatan |
Rp 3,434,298 |
26 |
Kalimantan Barat |
Rp 2,702,616 |
10 |
Sulawesi Barat |
Rp 2,914,958 |
27 |
Gorontalo |
Rp 3,025,100 |
|
11 |
Sulawesi Tenggara |
Rp 2,885,964 |
28 |
Bali |
Rp 2,813,672 |
|
12 |
Sulawesi Tengah |
Rp 2,736,698 |
29 |
Maluku Utara |
Rp 3,200,000 |
|
13 |
Sumatera Selatan |
Rp 3,456,874 |
30 |
Maluku |
Rp 2,949,953 |
|
14 |
Sumatera Utara |
Rp 2,809,915 |
31 |
Jambi |
Rp 3,037,121 |
|
15 |
Sumatera Barat |
Rp 2,811,449 |
32 |
Nusa Tenggarah Barat |
Rp 2,444,067 |
|
16 |
Aceh |
Rp 3,460,672 |
33 |
Nusa Tenggara Timur |
Rp 2,186,826 |
|
17 |
Bangka Belitung |
Rp 3,640,000 |
34 |
Daerah Istimewa Yogyakarta |
Rp 2,125,897 |
■ 서자바주의 최저임금은 낮으나, 주요 산업지역(자카르타 위성도시)인
보고르, 데뽁, 버카시, 땅그랑은 시군 최저임금(UMK)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
▶ 신발·봉제 등 노동집약 산업은 최저임금이 낮은 중부자바 지역으로 이전 가속화하고 있음
< 주요 시군별 최저임금(UMK/Upah Minimum Kota, 2024년) >
□ 서부자바 : 주 최저임금 Rp 2,057,495
No |
시군별 |
최저임금 |
No |
시군별 |
최저임금 |
|
1 |
Kabupaten |
Rp 5,257,834 |
10 |
Kabupaten |
Rp 3,508,677 |
|
2 |
Kota Bekasi |
Rp 5,343,430 |
11 |
Kabupaten |
Rp 3,504,308 |
|
3 |
Kabupaten |
Rp 5,219,263 |
12 |
Kota Cimahi |
Rp 3,627,880 |
|
4 |
Kota Depok |
Rp 4,878,612 |
13 |
Kabupaten |
Rp 3,384,491 |
|
5 |
Kota Bogor |
Rp 4,813,988 |
14 |
Kabupaten |
Rp 3,294,485 |
|
6 |
Kabupaten |
Rp 4,579,541 |
15 |
Kabupaten |
Rp 2,915,102 |
|
7 |
Kabupaten |
Rp 4,499,768 |
16 |
Kota |
Rp 2,834,399 |
|
8 |
Kota Bandung |
Rp 4,209,309 |
17 |
Kota Cirebon |
Rp 2,533,038 |
|
9 |
Kabupaten |
Rp 3,504,308 |
18 |
Kabupaten |
Rp 2,517,730 |
□ 중부자바 : 주 최저임금 Rp 2,036,947
No |
시군별 |
최저임금 |
No |
시군별 |
최저임금 |
|
1 |
Kota |
Rp 3,243,969 |
6 |
Kota
Surakarta |
Rp 2,269,070 |
|
2 |
Kabupaten |
Rp 2,582,287 |
7 |
Kabupaten
|
Rp 2,479,106 |
|
3 |
Kabupaten |
Rp 2,761,236 |
8 |
Kabupaten
|
Rp 2,379,702 |
|
4 |
Kabupaten |
Rp 2,516,888 |
9 |
Kota
|
Rp 2,389,801 |
|
5 |
Kabupaten |
Rp 2,450,915 |
10 |
Kabupaten
|
Rp 2,334,886 |
□ 동부자바 : 주 최저임금 Rp 2,165,244
No |
시군별 |
최저임금 |
No |
시군별 |
최저임금 |
|
1 |
Kota |
Rp 4,725,479 |
5 |
Kabupaten |
Rp 4,624,787 |
|
2 |
Kabupaten |
Rp 4,642,031 |
6 |
Kabupaten |
Rp 3,368,275 |
|
3 |
Kabupaten |
Rp 4,638,582 |
7 |
Kota Malang |
Rp 3,309,144 |
|
4 |
Kabupaten |
Rp 4,635,133 |
8 |
Kota Batu |
Rp 3,155,367 |
■ 르바란 명절 상여금(THR / Tunjangan Hari Raya)
•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을 앞두고 지급하는 보너스로 전국에 있는 관공서, 기업체 등 모든 사업체에서 지급
• (지급대상) 한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THR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여금 계산은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
- 정규 계약은 물론, 비정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포함
• (지급금액) 12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1개월치의 월급을 THR로 받고 12개월 미만은 월할 계산으로 지급
• (지급시기) 1년에 1회, 늦어도 종교축일(Hari Raya Keagamaan) 7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함
▶ 르바란전 THR 지급시기가 인도네시아 최대 소비시즌 : 귀성선물, 명절 옷 구입 등
▶ 사업체에서는 라마단 금식 1개월 기간중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하고,
르바란 연휴가 10일 정도 계속되게 되어 노동 생산성은 낮고 임금부담은 높은 시기가 됨
□ 고용계약
■ 고용계약 형태
무기한부 |
▸ 노동자가 법적 정년인 만 55세까지 유효한 노동계약 |
|
▸ 사용자 필요에 의한 해고가 어렵고, 해고시 많은 부담 |
||
▸ 처음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되며, 수습기간 |
||
기한부 |
▸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계약이 종결 |
|
▸ 최장 2년까지이며, 1회에 한해 1년까지 연장 가능 |
||
▸ 3개월 수습 기간이 없으며, 계약기간 전에 적법한 사유없이 노동관계를 |
||
▸ 기한부 고용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장 |
||
- 한 차례 행한 후 완결될 수 있거나 그 성격이 잠정적인 작업 |
||
-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다고 추산되는 작업 |
||
- 계절적 성격을 띠는 작업 |
||
- 신상품, 새로운 활동, 시제품 생산과 관련된 작업 |
||
일용직 harian lepas |
▸ 출근 상황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형태 |
|
▸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일을 수행할 경우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연속해서 |
||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6일간 근무하면 월 임금을 25로 나누고, |
||
▸ 일용직 고용 가능 작업 |
||
- 3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간에 실시되는 작업 |
||
-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지 않으며 1개월에 20일을 넘기지 않는 작업 |
||
- 모심기, 수확, 탈곡 등 계절적 성격을 띠는 작업 |
||
- 부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하역작업 |
||
아웃소싱 |
▸ 작업중 일부를 타 회사 또는 용역서비스 회사에 아웃소싱 |
|
- 회사의 주요 업무와 분리되어 행해지는 작업 |
||
- 전체적으로 회사 업무를 보좌하는 작업 |
||
- 직접적으로 생산과정에 연관되지 않는 작업(환경미화, 안전경비 등) |
■ 근로 계약서 관련
• 인도네시아어로 2부 작성해 양측이 한부씩 보관
• 명시내용 : 계약기간, 직업훈련, 작업장/근무장소, 해고, 근무시간, 연가, 휴가, 퇴직연금보험,
작업장 안전, 노조활동 등
※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종신 고용으로 취급
□ 근로시간
■ 기본사항
근로시간 |
▸ 주당 40시간 |
|
- 주 5일 근로시 하루 8시간 / 주6일 근로시 5일 7시간 + 1일 5시간 |
||
유해위험 |
▸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
작업시간 |
||
휴식시간 |
▸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
휴 가 |
▸ 12개월 근무 시 연 12일의 휴가 |
|
▸ 6년 연속 근무시 7년∙8년째 각각 1개월의 휴가 |
||
종교활동 |
▸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
초과근무 |
▸ 기본근로시간 외 첫 시간 1.5배, 두 번째 시간부터 2배 |
■ 인도네시아 초과근로 규정
•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하루 최대 3시간(주당 최대 14시간)까지 허용
• 초과근로임금 : 초과 첫 시간 150%, 이후부터 200%
■ 휴가
• 무노동 무임금 원칙 : 파업기간,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 없음
• 유급 휴식시간 및 휴가 : 연차휴가 실시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 사규 및 단체협약서에 정하며
장기휴가 실시는 특정 회사 관련 근로자에 한해 적용
근로시간 |
▸ 주당 40시간 |
|
- 주 5일 근로시 하루 8시간 / 주6일 근로시 5일 7시간 + 1일 5시간 |
||
유해위험 |
▸ 1일 6시간, 주당 35시간 |
|
작업시간 |
||
휴식시간 |
▸ 연속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
휴 가 |
▸ 12개월 근무 시 연 12일의 휴가 |
|
▸ 6년 연속 근무시 7년∙8년째 각각 1개월의 휴가 |
||
종교활동 |
▸ 근무 중 근로자들에 대한 종교활동 허용 |
|
초과근무 |
▸ 기본근로시간 외 첫 시간 1.5배, 두 번째 시간부터 2배 |
□ 근로관계 해지 : PHK(Pemutusan Hubungan Kerja)
■ 해 고
• 근로계약∙사규∙단체협약 규정 위반에 대해 1~3차 경고장 순차적 발급후 근로 관계 해지 가능
• 해고는 범죄나 중과실을 제외하고 과다한 퇴직금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초래
• 해고 절차 준수 : 노사간 협의, 산업관계 분쟁해결 기구에 해고 허가신청 등
해고금지 사유 |
▸ 질병으로 병원진단서 제출후 12개월 미만 계속 결근한 경우 |
|
▸ 종교상의 의무인 예배를 드린 경우 |
||
▸ 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유산∙수유를 한 사유 |
||
▸ 근로자가 회사내 다른 근로자와 혈연 혹은 혼인연을 가진 사유 |
||
▸ 단체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노조활동 |
||
▸ 사용자의 형사범죄 행위를 고발한 경우 |
||
▸ 병원진단서에 의거, 산업재해로 인한 완치 시기가 불명한경우 |
||
허가 없이 해고가능 |
▸ 견습기간 중인 근로자 |
|
▸ 근로자 본인의 사직서 제출, 기한부 고용계약 만기 종료 시 |
||
▸ 근로자 사망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 퇴직금
• 퇴직금 = 해고수당 + 근속보상금 + 손해보상금
해고수당 |
• 근속 1년 미만 : 1개월 급여 |
• 근속 1년~2년 미만 : 2개월 급여 |
|
• 근속 2년~3년 미만 : 3개월 급여 |
• 근속 3년~4년 미만 : 4개월 급여 |
||
• 근속 4년~5년 미만 : 5개월 급여 |
• 근속 5년~6년 미만 : 6개월 급여 |
||
• 근속 6년~7년 미만 : 7개월 급여 |
• 근속 7년~8년 미만 : 8개월 급여 |
||
• 근속 8년 이상 : 9개월 급여 |
|
||
근속보상금 |
• 근속 3년~6년 미만 : 2개월 급여 |
• 근속 6년~9년 미만 : 3개월 급여 |
|
• 근속 9년~12년 미만 : 4개월 급여 |
• 근속 12년~15년 미만 : 5개월 급여 |
||
• 근속 15년~18년 미만 : 6개월 급여 |
• 근속 18년~21년 미만 : 7개월 급여 |
||
• 근속 21년~24년 미만 : 8개월 급여 |
• 근속 24년 이상 : 10개월 급여 |
||
손해보상금 |
• 미사용 연차 및 장기근속휴가 보상 |
||
• 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근로자 채용지까지의 귀향 여비 |
|||
• 해고보상금 및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의 근속보상금 합계
금액의 |
|||
• 기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규정된 사항 |
|||
자진퇴사 |
•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 |
||
• 일반적으로 근속보상금과 손해보상금을 지급함 |
|||
※ 퇴사일 기준 최소 30일전 퇴직원 제출 |
■ 근로관계 해지 사유별 퇴직금
① 근로자 사망 |
• 해고수당 2배 + 근속보상금 1배 + 손해배상금 1배 |
|
② 장기투병 /
|
• 해고수당 2배 + 근속보상금 2배 + 손해배상금 1배 |
|
※
근로자가 장기투병 또는 산재로 인한 장애로 12개월
이상 근무를 |
||
③ 중대과실로 인한 |
• 손해배상금 + 자진퇴사 보상금 |
|
※
근로자가 중대한 실수를 범했을 경우 : 해당
근로자 현장체포 + 자백
+ |
||
④ 과실로 인한 퇴사 |
• 해고수당 1배 + 근속보상금 1배 + 손해배상금 1배 |
|
※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
규정 위반시 1차~3차
경고장 순차적 |
||
⑤ 사용자의 고소에 |
• 최장 6개월간 생계보조금 지원 |
|
- 부양가족 1인 : 급여 25% / 부양가족 2인 : 35% |
||
- 부양가족 3인 : 급여 45% / 부양가족 4인 이상 : 50% |
||
• 근속보상금 1배 + 손해보상금 1배 |
||
※ 근로자가 관계기관의 구속으로 6개월 이상 정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
||
※ 근로자가 관계기간 구속 6개월 이전에 유죄로 판결되었을 경우 |
||
⑥ 회사 소유 |
• 사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 해고수당 1배 + 근속보상금 1배 + 손해배상금 1배 |
||
• 변경/인수 회사가 근로자 승계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 해고수당 2배 + 근속보상금 1배 + 손해배상금 1배 |
||
※ 변경 내용 통보 및 사원 결정사항 서면접수 필요 |
||
⑦ 대량해고 |
• 폐업 : 해고수당 1배 + 근속보상금 1배 + 손해배상금 1배 |
|
- 회사가 2년간 지속 적자 또는 불가항력적 폐업 |
||
• 경영합리화 : 해고수당 2배 + 근속보상금 1배 + 손해배상금 1배 |
||
- 회사가 2년간 지속 적자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영 |
||
합리화로 인한 폐업 |
||
• 파산 : 해고수당 1배 + 근속보상금 1배 + 손해배상금 1배 |
※ ②, ③, ④의 경우 근로자 비동의시 산업분쟁해결기관 판결을 거침
정년퇴직시 퇴직금 |
▸ 연금 보험료 부담 여부, 기납부 보험료 규모에 따라 산정방법 다양 |
|
▸ 사용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
||
- 퇴직금을 두 배로 지급함, 장기 근속금과 보상금은 정상지급 |
||
▸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분담금이 퇴직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의 2배, |
||
- 퇴직금과 근속수당을 지급할 필요없이 보상금만 지급 |
||
▸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분담금이 퇴직자자 받아야 할 퇴직금의 2배, |
||
- 차액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함 |
□ 인도네시아 노동 인력 특성
■ 저임금 계층은 편안함, 고임금 계층은 고연봉이 좋은 직장의 기준
< 저임금 계층 >
∙ 나이와 무관하게 스트레스가 적은 근무환경을 선호하고, 멀티태스킹에 취약하므로
업무를 가볍게 주고 느슨한 감독이 근속을 유도하는 방법
※ 봉제 등 공장 노동자(월평균 소득 300~400만루피아), 운전기사(300만~500만루피아), 가사도우미(200만~400만루피아)
< 고임금 계층 >
∙ 주로 귀화한 중국계 인니인의 자녀로 해외유학과 서양식 비즈니스 스타일
∙ 종교적으로 비이슬람이 많고 대부분 중급 이상의 영어 구사
∙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고연봉이 이직의 원인이지만 근속의 요인이 되지 않음
■ 연차 휴가에 포함되지 않는 병가와 다양한 무슬림 행사
∙ 질병으로 인한 결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노동법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하여 생산직의 경우 병가가 생산성 저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 가족간 유대를 중요시하여 주말 특근을 싫어하며, 가족행사로 인한 결근, 조퇴 등이 매우 일반적임
∙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30일간 금식 기간인 라마단과, 라마단 이후의 최대명절인
르바란 기간에는 바이어나 관계자 미팅이 불가피한 경우 오전에 잡는 것이 유리
■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강점과 단점
∙ (노동력 강점) 유순한 성격, 낮은 임금, 단순 반복 작업에 적합
∙ (노동력 단점) 막강한 노동조합, 외국인 투자자에 부과되는 과도한 숨은 비용
- 단순 반복 작업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 쉽게 수용․적응하지 못하는 특징
- 상명하복 관계를 싫어하여, 고용주가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을 강요할 경우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부주의성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고용주의 법률 위반 사례 신고 등으로 보복하는 사례 발생
▸ 인도네시아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BPJ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 위반시 벌금, 형사처분, 사업허가 취소등 조치
□ 사회보장 프로그램 BPJS
■ 가입대상
∙ 최소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
∙ 1개월에 최저 100만루피아의 임금을 지불하는 모든 조직 및 기관
∙ 모든 현지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자) 가입 의무
■ 보험종류
∙ 건강보험(BPJS Kesehatan 관리)
∙ 산재+노후+사망+연금보험(BPJS Ketenagakerjaan 관리)
■ 가입의무
∙ 정규․계약․일용․도급직의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 : 산재+사망+의료보험
∙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 모든 보험 가입
※ BPJS(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 사회보장시행청
□ 건강보험 : Jaminan Kesehatan
■ 관할기관 : 건강보장보험기구(BPJS Kesehatan)
■ 보험요율 : 5%(고용주 4%, 종업원 1%)
∙ 급여의 상한선까지만 적용 : 12,000,000루피아(2020년 기준)
■ 가입대상 :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보험수혜 : 종업원 본인, 배우자, 자녀 3명까지(21세 이하, 미혼, 미취업)
■ 본인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이용 가능
∙ 긴급치료로 지정 병원 외에 기타 기관 이용시 별도 비용 지불
□ 산재보험 : Jaminan Kecelakaan
■ 관할기관 : 근로보장보험기구(BPJS Ketenagakerjaan)
■ 보험요율 : 업종별 요율
• 제 1업종(봉제업체 등) | 급여의 0.24% |
• 제 2업종(악기 제조업체 등) | 급여의 0.54% |
• 제 3업종(산림업체 등) | 급여의 0.895% |
• 제 4업종(차량조립업종 등) | 급여의 1.275% |
• 제 5업종(건설업체 등) | 급여의 1.74% |
■ 산업재해시 : 교통비, 급여보상금, 치료비, 장애보상금, 기능저하 보상금, 사망보상금, 재활치료비 지급
∙ 보험 클레임 기간 : 재해 발생 후 최대 2년
∙ 재해 발생 시 2일안에 BPJS에 신고해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됨
□ 연금보험 : Jaminan Pensiun
■ 관할기관 : 근로보장보험기구(BPJS Ketenagakerjaan)
■ 보험요율 : 3%(고용주 2%, 종업원 1%)
∙ 급여의 상한선까지만 적용 : 8,939,700루피아(2020년 기준)
■ 지급내용 : 매월 수령 / 최소 300,000루피아 ~ 최대 3,600,000루피아
∙ 외국인 해당없음
∙ 일시금 수령 : 가입 15년전 정년 도래, 가입 1년 미만 사망시, 인도네시아를 영구히 떠날 때
■ 연금의 종류
• 퇴직연금 | 정년도래 및 최소 180개월 납부 |
• 장애연금 | 전신장애 |
• 자녀연금 | 본인 사망 및 배우자 부재시, 자녀가 23세가 될 때까지 : 50% |
• 배우자연금 | 본인 사망시 : 50% |
• 부모연금 | 본인 사망 및 배우자∙자녀 부재시 : 20% |
※ 정년(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 : 56세(‘18까지), 57세(’19부터), 이후 매 3년마다 1년씩 65세에 달할 때까지 상향 예정
□ 사망보험 : Jaminan Kematian
■ 관할기관 : 근로보장보험기구(BPJS Ketenagakerjaan)
■ 보험요율 : 0.3%(고용주 0.3%)
■ 사망보험 보상 범위
• 사망보상 일시금(Santunan Kematian) | 14,200,000루피아 |
• 장례비(Biaya Pemakaman) | 3,000,000루피아 |
• 정기보상금(Santunan Berkala) | 월 200,000루피아 |
• 자녀 1명의 최단 5년치 교육비 | 12,000,000루피아 |
□ 노후보험 : Jaminan Hari Tua
■ 관할기관 : 근로보장보험기구(BPJS Ketenagakerjaan)
■ 보험요율 : 5.7%(고용주 3.7%, 종업원 2%)
■ 수령자격
< 일시불 : 원금 + 운용수익 > • 57세가 될 때 • 사망시 • 전신장애를 입었을 때 • 인도네시아를 영구히 떠날때 | < 부분 수령 > • 57세 전이라도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 퇴직대비 용도로 적립액의 10% 수령 가능 • 주택구입 용도로 30%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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