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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의무화 - 출처/데일리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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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073회 작성일 15-01-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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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력부가 가사도우미(PRT)와 육아도우미(baby sitter)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과 휴가 규정 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달 16일부터 발효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가사노동자 보호 관련 인력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Nomor 02 Tahun 2015 tentang perlindungan terhadap para Pekerja Rumah Tangga)에 따르면, 자카르타 지역의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 최저임금은 각각 월간 120만 루피아와 200만 루피아이다. 이외 지역은 지자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했다.

휴가 규정과 숙식 제공 등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사용자와 고용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레이나 우스만 인력부 고용감독총국장은 “지금까지 가사〮육아도우미 직종의 종사자들은 비공식 인력으로 간주돼 최저임금 등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종종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권익 향상뿐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닙 다끼리 인력부 장관은 소개업소가 가사〮육아노동자에게 징수금을 걷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는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직업훈련협회(APPSI)는 마슈디 회장은 가사〮육아도우미 소개업체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1명당 200만 루피아의 행정비(소개비)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와 고용인이 맞자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동안 3명까지 소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육아도우미가 직업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 명목으로 150만~300루피아를 소개업소에 지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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