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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의무화" 오보로 확인-출처/데일리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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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520회 작성일 15-01-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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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보호 관련 인력부 장관령: 근로계약서 체결 권고

인도네시아 인력부가 가사도우미(PRT)와 육아도우미(baby sitter)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의무화한다는 지난 19일자 현지 언론 보도는 오보로 확인됐다. 

오보가 나온 다음날인 20일 하닙 다끼리 인력부 장관은 가사노동자 보호 관련 인력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Nomor 02 Tahun 2015 tentang perlindungan terhadap para Pekerja Rumah Tangga)에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에 대한 각각 120만 루피아와 200만 루피아 최저임금은 명시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하닙 장관은 이어 이번 장관령은 가사도우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며 급여, 휴가, 근무시간, 숙식 등은 근로계약서(Perjanjian Kerja)를 체결해 사용자와 고용인의 각각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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