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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명절 수당에 관한 노동부장관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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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668회 작성일 16-03-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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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명절 수당에 관한 노동부장관련 개정"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16 3 8일자로 "회사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종교명절 수당에 관한 노동부장관령"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o 법령 원어 제명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No 6 Tahun 2016 tentang TUNJANGAN HARI RAYA KEAGAMAAN BAGI PEKERJA/BURUH DI PERUSAHAAN

 

한국기업인들께서는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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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종교명절 정의에 유교 신도에 대한 음력설 추가 <Pasal 1>

 

2. 종교명절 수당 지급대상이 종전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였으나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 대상 확대 <Pasal 2 (1)>

 

3.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계약직(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종교명절 수당 지급 대상임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Pasal 2 (2)>

 

4.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종교명절 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산출 방식 규정 신설 <Pasal 3 (3)

 

5. 종교명절 수당 지급 횟수 규정 신설 <Pasal 5>

 

   - 근로자별 종교명절에 맞게 연 1회 지급

   - 같은 종교명절이 1년에 2회 발생시 종교명절 시행에 적합하게 지급

 

6. 종교명절 수당 지급시 루피아화 사용 규정 <Pasal 6>

 

7. 종교명절 7일 전까지 지급의무 미이행시 기한 경과시부터 5% 벌금부과 규정 신설<Pasal 10 (1)>

 

8. 종교명절 수당 지급의무 미이행시 행정제재 규정 신설 <Pasal 11>

 

 

상기 주요 내용은 원문의 내용 중 중요 부분만 요약한 것으로 참고용일 뿐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령의 원문을 참고하시고 동 법령에 대한 해석권한은 인도네시아 관계정부당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장관령에 대한 원문은 아래 인도네시아 노동부 법률정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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