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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국민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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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488회 작성일 21-0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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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국민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1. 시행시기: 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시행하며, 출발일기준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국내입국 후 PCR검사: 입국후 1일내 관할보건소 실시(현행 동일)

3. 제출 면제: 장례식참석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하는 경우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은 자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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