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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파충류 밀반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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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25-0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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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해외에서 곤충이나 파충류 등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야생동물 밀반출은 대부분 국가에서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일반 파충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6천만 원가량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종 파충류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4억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에 처합니다.


밀반출에 성공하더라도 한국 입국 시 밀반입으로 적발되면 국내 검역법으로도 처벌됩니다.


[앵커]

야생동물 밀반출 벌금이 상당하네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국민께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사무관]

네, 관광객들의 파충류 밀반출 시도가 계속되면서 인도네시아 검역본부가 검역 강화와 처벌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밀반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일부 상점에서 박제된 곤충이나 파충류를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국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구매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꼭 반려 파충류를 반출하고 싶다면 구매처에서 검역 서류를 갖추어 적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곤충이나 파충류 등 야생동물 반출과 관련해 혼자 판단이 어려우면 공관에 문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공관이나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공관 긴급전화 : +62-811-852-446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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