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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법인 최소 납입자본금 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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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420회 작성일 21-05-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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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법인(PMA)은 일정 금액 이상의 총 투자금액 및 납입자본금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회사의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대출금 등을 포함한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투자 총액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인수를 위하여 납입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ㅇ 2021년 4월 1일 제정된 '투자 허가 절차에 관한 투자부 규정 2021년 제4호' 제21조에서 기존 납입자본금 조건을 크게 변경시킴

  -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 (기존) 2,500,000,000루피아 → (변경) 10,000,000,000루피아로 4배 인상시킴

  - 시  행 : 2021년 6월 2일부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공 : 법무법인지평 뉴스레터(2021.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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