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국민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 인도네시아 소식

본문 바로가기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국민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인회
댓글 0건 조회 10,675회 작성일 21-02-11 15:08

본문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국민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1. 시행시기: 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시행하며, 출발일기준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국내입국 후 PCR검사: 입국후 1일내 관할보건소 실시(현행 동일)

3. 제출 면제: 장례식참석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하는 경우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은 자기부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식

Total 207건 10 페이지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 한인회 12966 02-24
26 한인회 13224 02-24
25 한인회 13106 02-22
24 한인회 11117 02-19
23 한인회 12695 02-18
22 한인회 14589 02-17
21 한인회 11773 02-15
열람중 한인회 10676 02-11
19 한인회 10938 02-14
18 한인회 10814 02-11
17 한인회 11764 02-10
16 한인회 10125 02-10
15 한인회 11227 02-08
14 한인회 11323 02-02
13 한인회 10247 01-25
12 한인회 10398 01-25
11 한인회 10512 01-15
10 한인회 14446 01-14
9 한인회 10329 01-11
8 한인회 11994 01-09

검색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Artha Graha Building 6th Floor Suite 8, SCBD Jl.Jend.Sudirman Kav.52-53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el : +62 21 5140 1591
e-mail : Gyeongbukjk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