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 임대권 등 8가지가 있다.
▸ 외국인은 제한된 권리만 취득, 행사할 수 있다.
① 소유권 (Hak Milik) | 권리내용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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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대상 : 인니국적 개인 또는 공기업(인니 중앙은행 등) | |
권리기간 : 기간제한 없음. 단, 인니국적 포기시 1년이내 토지를 양도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됨 | |
② 경작권 (Hak Guna Usaha) | 권리내용 : 토지를 농수산업, 축산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최소 5ha 이상 / 국유토지만 가능 |
취득대상 : 인니 국적 개인 또는 법인, 외국인 투자법인 | |
권리기간 : 최장 35년 + 연장 25년 + 갱신 35년 가능 | |
기타 : 담보 제공, 양도 가능 | |
③ 건축권 (Hak Guna Bangunan) | 권리내용 :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으로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취득대상 : 인니 국적 개인 또는 법인, 외국인 투자법인 | |
권리기간 : 국유토지위 - 30년 + 연장 20년 + 갱신 30년, 소유권위 - 30년, 연장불가, 갱신 30년 | |
기타 : 담보 설정,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 가능 | |
④ 사용권 (Hak Pakai) | 권리내용 : 국가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로부터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
취득대상 : 인니 국적 개인 또는 법인, 외국인 투자법인, 인니 거주 외국인(단, 체류비자 필요) | |
권리기간 : 국유토지위 - 25년 + 연장 20년 + 갱신 25년, 소유권위 - 25년, 연장불가, 갱신 25년 | |
기타 : 외국인이 취득시 제한사항 있음 | |
⑤ 임차권 (Hak Sewa) | 권리내용 : 토지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 |
취득대상 : 외국인 가능 | |
권리기간 : 보통 월 또는 년단위 계약 | |
기타 : 발리 같은 경우, 땅을 임차하여 건물을 지은 후 장기거주 또는 렌트하는 경우도 있다. |
▸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한 개인만이 보유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중앙은행 같이 인니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단체만 취득 가능
▸ 따라서, 외국인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험성이 있다.
▸ 인니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투자법인은 토지와 관련된 권리중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보유권리 : 사용권
※ 현재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건축권 부여 여부가 담긴 토지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구입자격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두고, 제한체류비자(ITAS) 또는 거주허가서(ITAP)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 혹은 취업자
- 정부로부터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구
▸ 취득대상
- 국가소유 토지 사용권 토지에 세워진 독립주택 또는 아파트
- 다른 종류의 토지권리 소유자와 계약에 의거 그 토지위에 세워진 독립주택 또는 아파트
- 반드시, 신축 독립주택 또는 신축 아파트일 것
※ 건축권 토지 위에 건축된 독립주택 또는 아파트는 현재까지 외국인 명의로 등기 불가능
▸ 사용권 기간
- 사용권 보유 외국인이 계속 ITAS or ITAP 보유시 최초 30년, 연장 20년, 갱신 30년, 총 80년 보유 가능
▸ 사용권 매각 또는 담보 가능 여부
- 정부 승인 없이 매각이 자유롭고, 담보 제공, 임대 가능
▸ 최소 취득가액(지역별로 다르다)
< 주택 >
자카르타주 100억루피아 | 서자바주 50억루피아 | 반튼주 50억루피아 |
중부자바주 30억루피아 | 족자카르타주 30억루피아 | 동부자바주 30억루피아 |
발리주 30억루피아 | 서부누사떵가라주 20억루피아 | 북부수마트라주 20억루피아 |
동부칼리만탄주 20억루피아 | 남부 술라웨시주 20억루피아 | 그 외 10억루피아 |
< 아파트 >
자카르타주 50억루피아 | 서자바주 10억루피아 | 반튼주 10억루피아 |
중부자바주 10억루피아 | 족자카르타주 10억루피아 | 동부자바주 15억루피아 |
발리주 20억루피아 | 서부누사떵가라주 10억루피아 | 북부수마트라주 10억루피아 |
동부칼리만탄주 10억루피아 | 남부 술라웨시주 10억루피아 | 그 외 7.5억루피아 |
▸ 체류허가 ITAS or ITAP 실효 시 부동산 매각 의무
- ITAS or ITAP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 의무
- 매각치 않는 경우 인니 국가에서 공매하고 공매대금은 전 사용권 보유자에게 인계
▸ 사용권 보유 외국인 사망 시 부동산 처리
- 상속인이 ITAS or ITAP 보유시 상속 등기 가능
- 상속인이 체류허가가 없는 경우 상속발생일로부터 1년내 매각의무
- 매각치 않는 경우 인니 국가에서 공매하고 공매대금은 제세공과금을 공제 후 상속인에게 인계
▸ 취득세(토지, 건물) : 구매자 5%
- 시가 200억루피아 이상 고급주택과 100억루피아 이상 아파트에는 20%의 특소세 부가
▸ 양도세(토지, 건물) : 판매자 2.5%
-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 공증인은 상기 세금이 납부될 때까지 부동산 판매 증서에 서명할 수 없고, 이 증서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능
※ 실거래 금액과 공시 거래 평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 토지 및 건물 보유세(Pajak Bumi dan Bangunan)
- 10억루피아 미만 자산 : 공시 거래 평가액의 0.1%
- 10억루피아 이상 자산 : 공시 거래 평가액의 0.2%
- 건물이 없는 나대지, 전, 답, 200㎡ 미만 주거용 건물은 비과세
▸ 토지 및 건물 임대용 소득세
- 과세 거주자일 경우 거래금액의 10%, 비과세 거주자의 경우 20%
- 과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나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법인에게 있으므로 거래시 주의 요망(실거래 가격과 공시거래평가액중 높은 금액 기준)
< 신축 아파트 구입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
양도세 | 개발업체 부담 |
부가가치세 | 10% |
호화물품세 | 20%(주택 200억루피아, 아파트 100억루피아 이상) |
취득세 | 5% |
매매증서 작성 공증인비 | 1~3% |
등기권리증서 명의 변경비 |
▸ 매도자 또는 임대인이 부담
▸ 매매는 거래액의 2.5% / 임대차는 임대차비의 5%
▸ 실제 주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 매각 위임장 작성
▸ 소유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받는다
※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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