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농산물 수출조건
수입과 통관절차
개인물품 인니세관 통과
FTA 활용 및 주요 통관 애로 사례
■ 수출조건
▸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기관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신선농산물 수출 가능
①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 ②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
•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만 제출 | •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 및 분석증명서(COA) 제출 필요 |
※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 수출국의 식품안전 정책, 규정, GAP목록, 모니터링 시스템, 생산자․수출업체 목록 등 국가 전반적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승인절차
▸ 한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을 받아 수출 중
․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분석실 9곳 등 10개 실험실 승인(‘16.1)
■ 수출절차
▸ 수출업체는 아래 4가지 자료를 바이어에 전달 후 바이어는 통관 진행
① 농관원 분석증명서(COA), ② 수출검역증, ③ 원산지 증명서
④ Prior Notice(사전신고) 사이트 내 검역증 번호, COA번호 입력 후 출력본
■ 수출가능항구
▸ 자카르타 딴중프리옥(Tanjung Priok)항 : 충청남도산 배만 수출 가능
▸ 그 외 신선농산물 : 수라바야 딴중프락(Tanjung Perak)항으로 수출
※ 수라바야에서 자카르타까지 화물 운송에 2일 정도 소요(열악한 물류 인프라)
■ 인도네시아 주장(‘19. 1)
▸‘19. 1.24 인니에 등록된 10개 실험실중 농관원 시험연구소만 갱신해 주면서, 국가별 수출가능 품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주장(한국 22개)
▸‘16~’18 기간중 분석성적서 발급 이력이 있는 제외 품목(배추, 무, 키위)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였지만, 인니측에서 불가함을 통보
번호 | 품목명 | 번호 | 품목명 |
---|---|---|---|
1 | Grapes 포도 / 쿼터 | 12 | Potatos 감자 / 쿼터 |
2 | Apple 사과 / 쿼터 | 13 | Cabbage 양배추 |
3 | Rice 쌀 / 쿼터 | 14 | Soybean 콩(대두) |
4 | Citrus Fruit 유자 | 15 | Melon 멜론 / 쿼터 |
5 | Chili Peppers 고추 / 쿼터 | 16 | Peach 복숭아 |
6 | Chili Peppers(dried) 건고추 | 17 | Persimmon 감 |
7 | Sweet Corn(corn on the cob) 옥수수(대가 있는) | 18 | Pear 배 |
8 | Sweet Corn(Kernel) 옥수수 알갱이 | 19 | Sweet Pepper 파프리카 |
9 | Mushrooms 버섯류 | 20 | Strawberry 딸기 |
10 | Oranges 오렌지 / 쿼터 | 21 | Maize Flour 옥수수 가루 |
11 | Mandarin 감귤 / 쿼터 | 22 | Tea(Green and black) 차(녹차,홍차) |
① 분석 신청(수출업체) 및 시료 수거(농관원 지원․사무소)
• 농관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검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 ■ 수입업체 허가(API) 필요
∙ 제조업체 수입 허가(API-P) : 원자재, 자본재, 보완재만 수입 가능
※ 단, 샘플 등의 조건으로 완성재 수입 일부 허가(판매용도 불허)
∙ 일반업체 수입허가(API-U) : 유통업을 위한 수입업
※ 샘플, 개인용품, 일시수입물품, 연구용물품 등은 API 없이 수입 가능
■ 수입물품에 대한 인허가 및 요건 확인
∙ HS CODE 기준 48%가 기본적 수출입허가외 추가적인 인허가 필요
․ Post-Border Control : 27%(가공식품, 화장품, 의류, SNI 등)
․ Border Control(세관장 확인) : 21%(의약품, 직물, 검역 등)
∙ LARTAS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이 있음
■ 인도네시아 수입품의 종류
일반 수입품 | • 수입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며 원칙적인 통관 절차를 받는 제품 |
LARTAS(금지 및 제한품목) | • LARTAS 규정에 의거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 • 수입이 원천 금지된 품목(독성물질 등)과 수입량이 제한된 경우 (설탕 등)가 있음 |
특혜적용 수입품 | • 보세구역(KB : Kawasan Berikat)내 수출제조업체 - 수입관세 유예, 부가가치세∙법인세∙사치세 등 징수 면제, 신속통관 • KITE(수출목적 수입 편의제도) : 보세제도를 이용 않는 업체 - 수출을 전제로 수입되는 가공∙ 조립용 원자재 등이 수입되는 때 관세 및 소비세를 유예 또는 환급하는 제도 |
※ LARTAS(금지 및 제한) 품목 :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홈페이지
통신장비 | 설탕 | 동물 | 원예제품 |
음식 | 금강석 | 옥수수 | 유리 |
콩 | 도자기 | 식품첨가물 | 인니어 라벨 의무상품 |
화장품 원료 | 약물 원료 | 플라스틱 폐기물 | 신발 및 신발류 |
광학 디스크 | 현금 | 에탄올 함유 음료 | 에틸렌 |
약 | 동물 관련 약 | 어류 관련 약 | 약재료 |
전통약 | 식재료 | 윤활제 | 방사성물질 |
살충제 | 가정건강용품 | 멸종위기 야생동물상품 | 전구 |
화장품 | 사카린 | 총기류 | 컬러 복합기 |
식물 | 정향 | 니트로 세룰로오스 | 백신 |
건강기구 | 위험물질(B2) | 독성위험물질(B3) | 물고기 |
전통약 재료 | PCMX | 폭발물 | 휴대용 연장 |
건강보조제품 | 플라스틱 | 압력 타이어 | 알코올 함유 향수 |
돼지 관련 제품 | 쌀 | 어린이 장난감 | 섬유 및 섬유제품 |
마약 | 전자제품 | 새우 | 소금 |
■ 수입통관 흐름 ■ 세관 수입신고(PIB) 주요 내용
HS 코드 | • 수입제한∙금지(LARTAS) 대상 여부 • 관세율, 선납 소득세율, 사치세율 등 결정 |
가격신고 (과세가격) | • CIF 가격, 실거래 가격 신고 원칙 • 특수 관계자간 거래, 무상물품 등은 실거래가 불인정 •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등의 가격 적용 |
납세신고 | • 관세율(MFN세율, 특혜세율) • 관세, 선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사치세 등 |
필수 구비서류 | • B/L(Bill of Loading),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송품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서(Insurance) 등 •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
■ 수입통관시 수입자 위험도 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관세 | • 품목 및 원산지에 따라 MFN 세율 또는 특혜관세 적용 |
부가가치세 | • (수입가격 + 관세) × 10% |
수출입물품 선납법인세 | • 0.5~10%(NPWP 미소지자 2배) |
소비세 | • 담배, 주류<에칠알콜, 알콜음료(농축액 포함)> |
사치물품 판매세 | • 자동차, 요트, 엽총 등에 대해 10% 내지 150% |
■ 수입물품 선납 소득세
∙ 특정 최종 소비재 : 10%(가방, 신발, 시계 등)
∙ 기타 최종 소비재 : 7.5%(의류, 승용차 등)
∙ 최종 소비재 이외 물품
- API 소지 업체 : 2.5%(다만, 콩, 밀 및 밀가루는 0.5%)
- API 미소지 업체 : 7.5%
■ 통관 절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수입신고서 처리 과정 ① 수입자/관세사 명의로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PIB)와 필요서류는 Modul PIB를 통해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
∙ 수입세 지불 후 수입신고서 과정이 완료 ⇒ 통관 절차 시작
- 수입세는 MPN-G2라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불, 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
② LARTAS 검사 후 위험도를 4가지로 분류해 통관 절차 진행
∙ 과거 수입자 정보, 물품정보, 기타 정보 활용
③ 채널 시스템
∙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색깔별로 채널을 분류하고, 채널 색깔에 따라 물품의 통관 절차가 상이함
레드채널 | • 위험도가 가장 높은 채널로 물품심사와 서류심사를 모두 거치게 되어 절차가 복잡함 ※ 통상 6~8 근무일 | |
엘로채널 | • 레드채널 상태에서 6개월~1년정도 통관상 문제가 없으면 Yellow 채널로 변경 • 서류심사만 진행, 물품심사 면제 ※ 현실에서는 과도한 서류요구로 지체되는 경우가 있음 | |
그린채널 | • 엘로채널 상태에서 1~2년간 통관기록이 이상없음이 증명 • 통관 후 서류심사를 진행 | |
최우수 채널 | MITA Non Priority | • 물품심사와 서류심사 면제 |
MITA Priority | • 물품심사와 서류심사 면제 + 관세 유예 |
■ 신고대상
∙ 동․식물, 어류 및 이를 활용한 생산품 / 마약, 무기류, 의약품, 포르노 등
∙ 판매목적 상품(샘플 포함) / 1억루피아 이상 / 면세한도 초과
※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통로 Red Channel 자진 신고필수
■ 1인당 면세한도 500불(단일품목 가족 합산 불가)
■ 주류 1리터 이하(21세 이상), 담배(200개비, 시가 25개, 잎담배 40g/18세 이상)
■ 면세한도 초과시
∙ 주류 및 담배는 폐기
∙ 나머지는 면세한도 공제후 과세 : 약 32% ~ 43%
관세(Bea) | 부가가치세(PPN) | 소득세(PPH) | 사치세(PPnBM) |
---|---|---|---|
물품 가격의 10% | [물품가격 + 관세 + (사치세)] × 10% | (물품가격+관세)×7.5%(NPWP 소지자) or 15%(NPWP 미소지자) | (물품가격+관세)×개별 세율(10~75%) |
※ 한달 이내 출국시 반송 가능(유치증 지참)
■ 수입허가 대상 물건이나 개인용으로 여행자 휴대품이나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하는 물품은 제한적으로 수입허가 면제
∙ 의류 10벌, 전자제품 2개
∙ 화장품 및 가공식품 : 반입신고서 작성
∙ 의약품 : 반입신고서 작성(의사진단서 첨부)
∙ 기타 개별법령에 따라 미화 1,500불 이내
■ 빈번하게 일시 휴대 반출․반입하는 물품 : ATA까르네 증서 활용
∙ 한국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는 KADIN이 발행
※ ATA Carnet : 아타(ATA)협약 가입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保稅)·운송할 경우, 이에 필요한 통관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
■ 일시반입(재반출) 대상 : 전시용품, 직업용구, 시험용 기계 등
∙ 세관에 담보 제공후 일시 반입, 출국시 반출 확인후 담보 해제
■ 재반입(일시 반출) 대상 : 고급 카메라 등
∙ 출국시 세관에 일시 반출신고 하고, 입국시 반출신고서 제출로 면세
■ 탁송화물(우편물)은 미화 1,500불 이내 간이신고 가능
구분 | 면세 및 신고 방법 |
---|---|
미화 3불 이하(FOB) | 관세면세, 운송업자가 CN 신고 |
미화 1,500불 이하 | 간이신고(CN), 운송업 신고 가능, 7.5% flat 관세율 |
미화 1,500불 초과 (일반 수입신고 대상) | 개인용 : 일반 수입신고(PIBK) |
기업용 : 일반 수입신고(PIB) |
■ 면세한도는 하루 동일인에게 배송된 전체물품 기준
금액 | 수입자 | 수입형식 | 가격산정 | 관세율 | 비고 |
---|---|---|---|---|---|
3불 이하 | 개인, 기업 | 면제 | 세관 | - | 관세면세, 운송업자가 CN 신고 |
3불 초과 ~ 1,500불 이하 | 개인, 기업 | CN | 세관 | 7.5% | • 고객이 수입신고 방식 결정 |
개인 | PIBK | 수입자신고 (세관인정) | 품목별 개별세율 적용 | ||
기업 | PIB | ||||
1,500불 초과 | 개인 | PIBK | < 사전준비 > • PIBK : ID, NPWP • PIB : API, NPWP, NIK | ||
기업 | PIB |
■ 간이신고시 관세 7.5% 외에도 부가세, 선납 소득세 등 과세
■ 특혜관세 대상
∙ 일반품목(Normal Track) : 전체 품목중 8,642개(80%) ⇒ 무관세
∙ 상호대응세율 : 일반품목중 798개(7%) ⇒ 최대 MFN 세율
∙ 민감품목(Sensitive Track) : 의류 등 926개(9%) ⇒ 최대 5%
∙ 초민감품목(Highly ST) : 주류,철강제품, 자동차 등 447개(4%) ⇒ MFN 세율
■ 특혜관세 요건 : 원산지증명서(Form AK), 직접운송
∙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 제3국 경유시 Through BL(또는 모든 경유지 명시 서류) 제출
■ 특혜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
∙ 수입자의 위험관리 등급에 따란 제출기한 다르게 적용
수입자 등급 | 적용 기준일 | 제출 허용 시한 |
---|---|---|
MITA, AEO | 반출 승인일 (SPPB 발급일) | 5일 이내 |
GREEN | 3일 이내 | |
YELLOW, RED | 채널 확정일 (SPJK, SPJM) | 익일 정오 |
※ 적용 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Yellow와 Red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해야 한다.
■ 직접 운송의 원칙
∙ 화물이 환적 혹은 경유해 도착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진행과정
∙ 한-인니 협상 타결 선언 : 2019.11.25.
∙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협정문 법률검토,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 필요
⇒ 2021년 1/4분기 발효를 위해 추진중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주요내용
상품시장 개방 | ▸특혜관세 확대 : 무관세 대상 80% ⇒ 93% ▸비관세 장벽 완화 : 일시 반입상품 및 견본품 면세 등 ▸원산지 기준 : 전자 원산지증명서 도입 등 기존 한-아세안 FTA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 ▸특혜관세 사후 신청 근거 도입 |
서비스 / 투자 개방 | ▸유통/도매/소매/프랜차이징/직접판매 등의 세부 분야 신규개방 및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율도 국내 상한수준(67%)으로 개방 ▸문화콘텐츠 분야 시장개방 : 영화/음반제작, 공연/온라인게임 등 ▸한-아세안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규범 확보 |
경제협력 | ▸협력공동위원회를 수립하여 이행약정 작성 : 한-베 FTA 수준 |
< 우리나라 시장개방 >
[ 품목수 기준 ] 90.2% ⇒ 95.5% [ 수입액 기준 ] 93.6% ⇒ 97.3% | ▸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사과(45%) 등 ▸ 인니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 ▸ 경유/벙커씨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은 바, 이익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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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시장개방 >
[ 품목수 기준 ] 80.1% ⇒ 93.0% [ 수입액 기준 ] 88.5% ⇒ 97.0% | ▸열연강판(5%), 냉연/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 부품(트랜스미션, 썬루프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섬유(면사 5% 등) 기계부품(베어링 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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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센터 : KOTRA 자카르타무여관내 설치
■ 지원업무 : 한국 및 인니기업 대상 FTA활용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
■ 상담내용 : 한-아세안FTA/한-인니 CEPA 원산지 증명, 관세, 통관, 수입규제 및 주요인증, 수입통관 애로 해소 등
■ 자료발간 : news.kotra.or.kr 접속 후 심층보고서란 참고
- 2020 무역투자 FAQ / 한-인니 CEPA활용 25대 수출유망품목 보고서
■ 원산지 증명서 오류
■ 제3국 경유화물
■ 수입 인허가 등 요건 미비
■ 선하증권 오류
■ 기타 권고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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