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카르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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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농산물 수출조건

  • 수입과 통관절차

  • 개인물품 인니세관 통과

  • FTA 활용 및 주요 통관 애로 사례

인도네시아 신선농산물 수출조건

▸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할수 있는 신선농산물은 현재 22개로 제한되어 있고 일부 품목에는 쿼터제 적용

□ 수출조건 및 절차

  ■ 수출조건
    ▸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기관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신선농산물 수출 가능

①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②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만 제출•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 및 분석증명서(COA) 제출 필요

    ※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 수출국의 식품안전 정책, 규정, GAP목록, 모니터링 시스템, 생산자․수출업체 목록 등 국가 전반적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승인절차
    ▸ 한국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을 받아 수출 중
      ․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분석실 9곳 등 10개 실험실 승인(‘16.1)

  ■ 수출절차
    ▸ 수출업체는 아래 4가지 자료를 바이어에 전달 후 바이어는 통관 진행
      ① 농관원 분석증명서(COA), ② 수출검역증, ③ 원산지 증명서
      ④ Prior Notice(사전신고) 사이트 내 검역증 번호, COA번호 입력 후 출력본

  ■ 수출가능항구
  ▸ 자카르타 딴중프리옥(Tanjung Priok)항 : 충청남도산 배만 수출 가능
  ▸ 그 외 신선농산물 : 수라바야 딴중프락(Tanjung Perak)항으로 수출
    ※ 수라바야에서 자카르타까지 화물 운송에 2일 정도 소요(열악한 물류 인프라)

 수출가능한 신선 품목 : 22개로 제한

  ■ 인도네시아 주장(‘19. 1)
    ▸‘19. 1.24 인니에 등록된 10개 실험실중 농관원 시험연구소만 갱신해 주면서, 국가별 수출가능 품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주장(한국 22개)
    ▸‘16~’18 기간중 분석성적서 발급 이력이 있는 제외 품목(배추, 무, 키위)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였지만, 인니측에서 불가함을 통보

분석성적서(COA) 발행 가능한 22개 품목
번호품목명번호품목명
1Grapes 포도 / 쿼터12Potatos 감자 / 쿼터
2Apple 사과 / 쿼터13Cabbage 양배추
3Rice 쌀 / 쿼터14Soybean 콩(대두)
4Citrus Fruit 유자15Melon 멜론 / 쿼터
5Chili Peppers 고추 / 쿼터16Peach 복숭아
6Chili Peppers(dried) 건고추17Persimmon 감
7Sweet Corn(corn on the cob) 옥수수(대가 있는)18Pear 배
8Sweet Corn(Kernel) 옥수수 알갱이19Sweet Pepper 파프리카
9Mushrooms 버섯류20Strawberry 딸기
10Oranges 오렌지 / 쿼터21Maize Flour 옥수수 가루
11Mandarin 감귤 / 쿼터22Tea(Green and black) 차(녹차,홍차)
대 인도네시아 수출 신선농산물 안전성검사 절차


  ① 분석 신청(수출업체) 및 시료 수거(농관원 지원․사무소)

    • 농관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검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
    • 안전성 담당자가 신청 시료를 수거하여 지원 분석실로 송부

  ② 분석결과 통보
    • (수출 적합) 지원 품질관리과에서 분석성적서 발급
    • (수출 부적합)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③ 사전신고(수출업체)
    • 인도네시아 농업무 검역청(IAQ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http://www.karantina.deptan.go.id 또는 http://notice.karantina.pertanian.go.id/
      ※ 인도네시아 도착 전 경유를 하는 경우, 경유를 위한 사전신고서 함께 신청
    • 사전 신고시, remart란에 분석증명서, 식물증명서, 컨테이너 번호 기입
      ※ 신고서 작성 시 의무는 아니며, 분석서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으면 최장 14일 보류

  ④ 사전신고서 발급 : 인도네시아 검역청

  ⑤ 사전신고서(경유지 사전신고서 포함)와 분석성적서 제출하고 수출

  ⑥ 제출된 서류의 유효성 심사(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 (사전신고서) 원산지코드와 바코드 일치여부
    • (분석증명서) 등록된 실험실 발행 여부, 인니측 식품안전기준 준수여부

  ⑦ 사전신고 정보와 농산물의 일치여부 검사 : 인니 농업부 검역청

  ⑧ 검역통과

인도네시아 수입 및 통관 절차

▸ 내수 기반인 인도네시아 경제는 자국 산업보호 목적으로 수입 화물에 대하여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통관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수입관련 인허가

  ■ 수입업체 허가(API) 필요
    ∙ 제조업체 수입 허가(API-P) : 원자재, 자본재, 보완재만 수입 가능
    ※ 단, 샘플 등의 조건으로 완성재 수입 일부 허가(판매용도 불허)
    ∙ 일반업체 수입허가(API-U) : 유통업을 위한 수입업
    ※ 샘플, 개인용품, 일시수입물품, 연구용물품 등은 API 없이 수입 가능

< 용어해설 >
▸ API-P(Angka Pengenal Importir-Produsen) 생산공장 소유한 수입자 허가번호
▸ API-U(Angka Pengenal Importir-Umum) 일반무역업자 수입자 허가번호

  ■ 수입물품에 대한 인허가 및 요건 확인
    ∙ HS CODE 기준 48%가 기본적 수출입허가외 추가적인 인허가 필요
      ․ Post-Border Control : 27%(가공식품, 화장품, 의류, SNI 등)
      ․ Border Control(세관장 확인) : 21%(의약품, 직물, 검역 등)
    ∙ LARTAS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이 있음

 수입물품에 대한 인허가 법령

수입물품에 대한 인허가 법령

  ■ 수입물품에 대한 주요 인허가수입물품에 대한 주요 인허가

  ■ 수출입 인허가 대상 확인 : http://eservice.insw.go.id/수입물품에 대한 주요 인허가

 수입품 종류와 통관 흐름

  ■ 인도네시아 수입품의 종류

일반 수입품• 수입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며 원칙적인 통관 절차를 받는 제품
LARTAS(금지 및 제한품목)
• LARTAS 규정에 의거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품목
• 수입이 원천 금지된 품목(독성물질 등)과 수입량이 제한된 경우 (설탕 등)가 있음
특혜적용 수입품
• 보세구역(KB : Kawasan Berikat)내 수출제조업체
  - 수입관세 유예, 부가가치세∙법인세∙사치세 등 징수 면제, 신속통관
• KITE(수출목적 수입 편의제도) : 보세제도를 이용 않는 업체
  - 수출을 전제로 수입되는 가공∙ 조립용 원자재 등이 수입되는 때 관세 및 소비세를 유예 또는 환급하는 제도

※ LARTAS(금지 및 제한) 품목 :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홈페이지

통신장비설탕동물원예제품
음식금강석옥수수유리
도자기식품첨가물인니어 라벨 의무상품
화장품 원료약물 원료플라스틱 폐기물신발 및 신발류
광학 디스크현금에탄올 함유 음료에틸렌
동물 관련 약어류 관련 약약재료
전통약식재료윤활제방사성물질
살충제가정건강용품멸종위기 야생동물상품전구
화장품사카린총기류컬러 복합기
식물정향니트로 세룰로오스백신
건강기구위험물질(B2)독성위험물질(B3)물고기
전통약 재료PCMX폭발물휴대용 연장
건강보조제품플라스틱압력 타이어알코올 함유 향수
돼지 관련 제품어린이 장난감섬유 및 섬유제품
마약전자제품새우소금

  ■ 수입통관 흐름수입통관 흐름  ■ 세관 수입신고(PIB) 주요 내용

HS 코드
• 수입제한∙금지(LARTAS) 대상 여부
• 관세율, 선납 소득세율, 사치세율 등 결정
가격신고
(과세가격)
• CIF 가격, 실거래 가격 신고 원칙
• 특수 관계자간 거래, 무상물품 등은 실거래가 불인정
•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등의 가격 적용
납세신고
• 관세율(MFN세율, 특혜세율)
• 관세, 선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사치세 등
필수 구비서류
• B/L(Bill of Loading),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송품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서(Insurance) 등
•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 수입통관시 수입자 위험도 관리수입통관시 수입자 위험도 관리  ■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관세• 품목 및 원산지에 따라 MFN 세율 또는 특혜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수입가격 + 관세) × 10%
수출입물품
선납법인세
• 0.5~10%(NPWP 미소지자 2배)
소비세• 담배, 주류<에칠알콜, 알콜음료(농축액 포함)>
사치물품 판매세• 자동차, 요트, 엽총 등에 대해 10% 내지 150%

  ■ 수입물품 선납 소득세
    ∙ 특정 최종 소비재 : 10%(가방, 신발, 시계 등)
    ∙ 기타 최종 소비재 : 7.5%(의류, 승용차 등)
    ∙ 최종 소비재 이외 물품
      - API 소지 업체 : 2.5%(다만, 콩, 밀 및 밀가루는 0.5%)
      - API 미소지 업체 : 7.5%

 수입신고서 처리 과정

  ■ 통관 절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수입신고서 처리 과정통관 절차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수입신고서 처리 과정    ① 수입자/관세사 명의로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PIB)와 필요서류는 Modul PIB를 통해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
      ∙ 수입세 지불 후 수입신고서 과정이 완료 ⇒ 통관 절차 시작
        - 수입세는 MPN-G2라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불, 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

< 수입신고시 필요 서류 >
▸ 사업자 등록증(SIUP : Surat Izin Usaha Perusahaan)
▸ 관세청에 등록한 회사 등록번호(NIK : Nomor Identitas Kepabean)
▸ 납세자 등록증(NPWP : Nomor Pokok Wajib Pajak)
▸ 수입자 등록증(API : Angka Pengenal Importir)
▸ 생산공장을 소유한 수입자 등록증(API-P : Angka Pengenal Importir-Produsen)
▸ 일반 무역업자 수입자 등록증(API-U : Angka Pengenal Importir-Umum)
▸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서 발행한 등록증(TDP : Tanda Daftar Perusahaan)
▸ 사업장 소재지 촌장 발행 확인서(SKD : Surat Kerangan Domisili)

    ② LARTAS 검사 후 위험도를 4가지로 분류해 통관 절차 진행
      ∙ 과거 수입자 정보, 물품정보, 기타 정보 활용
    ③ 채널 시스템
      ∙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색깔별로 채널을 분류하고, 채널 색깔에 따라 물품의 통관 절차가 상이함

레드채널• 위험도가 가장 높은 채널로 물품심사와 서류심사를 모두 거치게 되어 절차가 복잡함 ※ 통상 6~8 근무일
엘로채널
• 레드채널 상태에서 6개월~1년정도 통관상 문제가 없으면 Yellow 채널로 변경
• 서류심사만 진행, 물품심사 면제
※ 현실에서는 과도한 서류요구로 지체되는 경우가 있음
그린채널
• 엘로채널 상태에서 1~2년간 통관기록이 이상없음이 증명
• 통관 후 서류심사를 진행
최우수
채널
MITA Non Priority• 물품심사와 서류심사 면제
MITA Priority• 물품심사와 서류심사 면제 + 관세 유예

비관세 장벽은 어떤 것이 있을까 ?

▸ 인도네시아는 상업적 용도의 샘플 등도 수입승인 면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져오다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 발생
▸ 해외직구 반입 물품 면세한도를 USD 75불에서 3불로 하향 조정

□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대상

  ■ 신고대상
    ∙ 동․식물, 어류 및 이를 활용한 생산품 / 마약, 무기류, 의약품, 포르노 등
    ∙ 판매목적 상품(샘플 포함) / 1억루피아 이상 / 면세한도 초과
    ※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통로 Red Channel 자진 신고필수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 1인당 면세한도 500불(단일품목 가족 합산 불가)
  ■ 주류 1리터 이하(21세 이상), 담배(200개비, 시가 25개, 잎담배 40g/18세 이상)
  ■ 면세한도 초과시
    ∙ 주류 및 담배는 폐기
    ∙ 나머지는 면세한도 공제후 과세 : 약 32% ~ 43%

관세(Bea)부가가치세(PPN)소득세(PPH)사치세(PPnBM)
물품 가격의 10%[물품가격 + 관세 + (사치세)] × 10%(물품가격+관세)×7.5%(NPWP 소지자) or 15%(NPWP 미소지자)(물품가격+관세)×개별 세율(10~75%)

    ※ 한달 이내 출국시 반송 가능(유치증 지참)

 개인용 물품 등 수입허가 면제

  ■ 수입허가 대상 물건이나 개인용으로 여행자 휴대품이나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하는 물품은 제한적으로 수입허가 면제
    ∙ 의류 10벌, 전자제품 2개
    ∙ 화장품 및 가공식품 : 반입신고서 작성
    ∙ 의약품 : 반입신고서 작성(의사진단서 첨부)
    ∙ 기타 개별법령에 따라 미화 1,500불 이내

 일시 휴대 반입(재반출) vs 재반입 물품

  ■ 빈번하게 일시 휴대 반출․반입하는 물품 : ATA까르네 증서 활용
    ∙ 한국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도네시아는 KADIN이 발행
    ※ ATA Carnet : 아타(ATA)협약 가입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保稅)·운송할 경우, 이에 필요한 통관서류나 담보금 대신 이용하는 증서
  ■ 일시반입(재반출) 대상 : 전시용품, 직업용구, 시험용 기계 등
    ∙ 세관에 담보 제공후 일시 반입, 출국시 반출 확인후 담보 해제
  ■ 재반입(일시 반출) 대상 : 고급 카메라 등
    ∙ 출국시 세관에 일시 반출신고 하고, 입국시 반출신고서 제출로 면세

 탁송화물(우편물) 간이 수입통관

  ■ 탁송화물(우편물)은 미화 1,500불 이내 간이신고 가능

구분면세 및 신고 방법
미화 3불 이하(FOB)관세면세, 운송업자가 CN 신고
미화 1,500불 이하간이신고(CN), 운송업 신고 가능, 7.5% flat 관세율
미화 1,500불 초과
(일반 수입신고 대상)
개인용 : 일반 수입신고(PIBK)
기업용 : 일반 수입신고(PIB)

  ■ 면세한도는 하루 동일인에게 배송된 전체물품 기준

 특송화물(우편물) 수입통관

금액수입자수입형식가격산정관세율비고
3불 이하개인, 기업면제세관-관세면세, 운송업자가 CN 신고
3불 초과 ~ 1,500불 이하개인, 기업CN세관7.5%• 고객이 수입신고 방식 결정
개인PIBK수입자신고 (세관인정)품목별 개별세율 적용
기업PIB
1,500불 초과개인PIBK< 사전준비 > • PIBK : ID, NPWP • PIB : API, NPWP, NIK
기업PIB

  ■ 간이신고시 관세 7.5% 외에도 부가세, 선납 소득세 등 과세

< 용어해설 >
▸ CN
▸ PIBK(Pemberitahuan Impor Barang Khusus) 특별물품 수입신고서
▸ PIB(Pemberitahuan Impor Barang) 수입화물신고서
▸ NPWP(Nomor Pokok Wajib Pajak) 납세자번호
▸ API(Angka Pengenal Importir) 수입자등록증
▸ NIK(Nomor Identities Perusahaan) 관세청에 등록한 회사 등록번호

FTA 활용 및 주요 통관 애로 사례

▸ 한국은 아세안과 FTA 체결을 통해 특혜관세를 받고 있으며
▸ 인도네시아와 진행중인 CEPA가 발효(2021년 상반기)되면 양국간 경제교역 규모는 점점 늘어날 예정임

□ 한-아세안 FTA 관세분야

  ■ 특혜관세 대상
    ∙ 일반품목(Normal Track) : 전체 품목중 8,642개(80%) ⇒ 무관세
    ∙ 상호대응세율 : 일반품목중 798개(7%) ⇒ 최대 MFN 세율
    ∙ 민감품목(Sensitive Track) : 의류 등 926개(9%) ⇒ 최대 5%
    ∙ 초민감품목(Highly ST) : 주류,철강제품, 자동차 등 447개(4%) ⇒ MFN 세율

  ■ 특혜관세 요건 : 원산지증명서(Form AK), 직접운송
    ∙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 제3국 경유시 Through BL(또는 모든 경유지 명시 서류) 제출

  ■ 특혜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
    ∙ 수입자의 위험관리 등급에 따란 제출기한 다르게 적용

수입자 등급적용 기준일제출 허용 시한
MITA, AEO반출 승인일
(SPPB 발급일)
5일 이내
GREEN3일 이내
YELLOW, RED채널 확정일
(SPJK, SPJM)
익일 정오

  ※ 적용 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Yellow와 Red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해야 한다.

< 용어해설 >
▸ SPPB(Surat Persetujuan Pengerluaran Barang) 화물 출고 승인일
▸ SPJK(Surat Persetujuan Jalur Kuning) 서류 심사 통지
▸ SPJM(Surat Persetujuan Jalur Merah) 화물 검사 통지
▸ AEO

  ■ 직접 운송의 원칙
    ∙ 화물이 환적 혹은 경유해 도착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있음

▸ 항로가 명시된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
▸ 경유/환적항에서 적재 및 하역을 제외한 추가적인 상행위 없음을 명시
▸ 선사 혹은 물류업체의 항로 증빙서

 관세 확인

  ■ 싱글윈도우 HS 및 일반관세 확인 : http://eservice.insw.go.id/
싱글윈도우 HS 및 일반관세 확인  

■ 싱글윈도우 특헤(FTA)관세 확인
싱글윈도우 HS 및 일반관세 확인

 한-인니 CEPA 타결

  ■ 진행과정
    ∙ 한-인니 협상 타결 선언 : 2019.11.25.
    ∙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협정문 법률검토,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 필요
      ⇒ 2021년 1/4분기 발효를 위해 추진중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주요내용

상품시장 개방▸특혜관세 확대 : 무관세 대상 80% ⇒ 93%
▸비관세 장벽 완화 : 일시 반입상품 및 견본품 면세 등
▸원산지 기준 : 전자 원산지증명서 도입 등 기존 한-아세안 FTA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
▸특혜관세 사후 신청 근거 도입
서비스 / 투자 개방▸유통/도매/소매/프랜차이징/직접판매 등의 세부 분야 신규개방 및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율도 국내 상한수준(67%)으로 개방
▸문화콘텐츠 분야 시장개방 : 영화/음반제작, 공연/온라인게임 등
▸한-아세안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규범 확보
경제협력▸협력공동위원회를 수립하여 이행약정 작성 : 한-베 FTA 수준


  < 우리나라 시장개방 >

[ 품목수 기준 ]
90.2% ⇒ 95.5%

[ 수입액 기준 ]
93.6% ⇒ 97.3%
▸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사과(45%) 등

▸ 인니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

▸ 경유/벙커씨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은 바, 이익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 철폐

< 인도네시아 시장개방 >

[ 품목수 기준 ]
80.1% ⇒ 93.0%

[ 수입액 기준 ]
88.5% ⇒ 97.0%
▸열연강판(5%), 냉연/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 부품(트랜스미션, 썬루프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섬유(면사 5% 등) 기계부품(베어링 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 개방

FTA활용 지원 자카르타 센터

■ 상담센터 : KOTRA 자카르타무여관내 설치
■ 지원업무 : 한국 및 인니기업 대상 FTA활용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
■ 상담내용 : 한-아세안FTA/한-인니 CEPA 원산지 증명, 관세, 통관, 수입규제 및 주요인증, 수입통관 애로 해소 등
■ 자료발간 : news.kotra.or.kr 접속 후 심층보고서란 참고
- 2020 무역투자 FAQ / 한-인니 CEPA활용 25대 수출유망품목 보고서

▸ 유선상담 : +62 21 574 1522
▸ 온라인상담 : KOTRA 온라인 무역투자상담 게시판(www.kotra.or.kr/KBC/jakarta)
▸ 이메일 : fta.kotrajkt@gmail.com

 통관애로 사항

  ■ 원산지 증명서 오류
원산지 증명서 오류원산지 증명서 오류

  ■ 제3국 경유화물
제3국 경유화물

  ■ 수입 인허가 등 요건 미비
수입 인허가 등 요건 미비수입 인허가 등 요건 미비

  ■ 선하증권 오류
선하증권 오류선하증권 오류  

■ 기타 권고
기타 권고기타 권고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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