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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및 이체 금융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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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85회 작성일 24-05-17 11:49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goindonesia.net/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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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금융정보 노출로 본인 사용이 아닌 결제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22.2월 현지 A은행 신용카드가 3회에 걸쳐 천만 루피아 2회, 2천만 루피아 1회 온라인 쇼핑 결제됨

   * OTP 입력시간도 충분하지 않은 2분내 3건 결제가 이루어졌고, 4번째 2천만 루피아 결제 시도는 5천만 루피아 거래한도 초과로 실패

 ○ 2023.8월 한국계 B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10회에 걸쳐 1,800~9,900만 루피아 이체로 3억8천만 루피아가 빠져 나감

   * 3억8천만 루피아는 다시 5명에게 이체되었고, 10월에도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990만 루피아가 3번 빠져나갔음

 ○ 2024.4월 한국계 C 신용카드사 카드에서 330만 루피아씩 4번이 결제됨

   * 4분내 4건 결제가 진행되었고, OTP는 미사용, 카드사에 카드 정지 신고하려하니 비밀번호도 이미 변경되어 있었음


2. 본인 사용이 아닌 금융사고의 경우에 범인 잠적과 추적의 어려움으로 해결이 어렵고, 금융사와 오랜 협의를 통해 피해금의 일정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시 본인 앞에서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고, 비번 관리 철저

   * 기존 카드이용 정보가 (추후 간편결제를 위해 저장) 해킹당할 수 있으니 해외결제차단 또는 한도와 횟수 제한

 ○ 수시로 거래내역 출력해서 확인하고, 카드금액 자동결제보다는 입금 방식으로 전환하면 금융사와 피해보상 협의시 유리

 ○ Debit 카드 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잔액을 소액만 유지

 ○ 카드결제 문자발송 SMS는 즉시 확인해서 본인 미사용시 카드정지 신고로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최소와(*카드 신고 콜센터 전화번호 사전 저장)


3. 이와 관련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 대사관 영사과(평일 주간): +62-21-2967-2580

 ○ 대사관 당직전화(긴급 시): +62-811-852-446

 ○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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