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 한인 단체/기관 소식

본문 바로가기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인회
댓글 0건 조회 6,949회 작성일 21-01-11 18:08

본문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재외투표소에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또한,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31일까지 국적확인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218조의5).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하여야 할 국적확인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참고로,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말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거 국적확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단체/기관 소식

Total 622건 27 페이지
한인 단체/기관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2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986 02-01
101 한인회 7054 02-01
100 한인회 7080 01-29
99 한인회 6613 01-28
98 한인회 7898 01-28
97 한인회 9474 01-25
96 한인회 12814 01-23
95 한인회 9942 01-15
94 한인회 6576 01-15
93 한인회 6867 01-15
열람중 한인회 6950 01-11
91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939 01-11
90 한인회 7431 01-10
89 한인회 6997 01-09
88 한인회 9851 01-09
87 한인회 7044 01-09
86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3351 01-08
85 한인회 7254 01-06
84 한인회 7061 01-06
83 한인회 6986 12-30

검색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Artha Graha Building 6th Floor Suite 8, SCBD Jl.Jend.Sudirman Kav.52-53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el : +62 21 5140 1591
e-mail : Gyeongbukjk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