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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주도 백신접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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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댓글 0건 조회 10,414회 작성일 21-02-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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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주도 백신접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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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주도 백신접종 계획 발표

주인도네시아대사관(’21.2.27)

□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접종 속도를 높여 조속히 집단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 등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Gotong Royong)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보건부장관령*을 발표(2.26)함

* 코로나 19 펜데믹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 실시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21년 10호

○ 민간기업 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정부계획과 중복되지 않으며 어떠한

상업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


□ 주요 내용

  ① 정부 시행 백신접종 프로그램(Vakinasi Program)과 민간주도 백신접종

프로그램(Vaksinasi Gotong Royong)을 통해 무료로 백신을 접종

  ② 민간주도 프로그램의 접종 대상은 민간기업의 직원, 가족 및 가족관계자

    * 현재까지 6,600여개 기업이 민간주도 백신 프로그램을 신청

  ③ 백신수요(정부+민간)에 관한 계획은 보건부장관 결정에 의함

  ④ 민간주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백신은 정부접종 백신과 달라야 함

    * 공기업부장관은 시노팜, 모더나 백신이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

    ** 백신수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시노팜 백신은 3~6월, 모더나 백신은 7~10월)

  ⑤ 인도네시아에서 공무 중인 외국공관 대표부 및 국제NGO는 정부 프로

그램 및 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음

  ⑥ 백신 배포는 Bio Farma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이 할 수 있으며,

민간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백신은 Bio Farma가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사립 의료시설에 배포

  * 민간주도 상부상조 프로그램에 의한 백신접종은 사립 의료시설에서만 실시

  ⑦ 민간프로그램의 백신접종 서비스 비용의 상한은 보건부장관이 정함

  ⑧ 정부 또는 민간 프로그램에 의해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은 백신접종카드

또는 전자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접종기록은 통합정보시스템

(Satu Data Vaksinasi Covid 19)에 등록됨


(참고) 백신접종시행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21년 10호

《코로나 팬데믹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실시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21년 10호》

코로나 팬데믹 방역을 위한 백신접종실시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20년 84호를

대체하는 법령임. (2020년 84호 장관령은 폐지)

제정일: 2021.2.24.

시행일: 2021.2.25.


제1장 총 칙

제1조 (용어 정의)

  5.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Gotong Royong)이란 법인/사업체의 직원, 가

족 및 가족과 관련이 있는 기타 개인에게 백신접종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비용은 법인/사업체가 부담한다.


제3조

  (1) 코로나19 백신접종(Vaksinasi COVID-19)은 중앙정부가 실시한다.

  (2)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주정부 및 군/시정부 그리고 법인/사

업체를 참여시킨다.

  (3) (1)항과 (2)항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백신접종 프로그램(Vaksinasi Program)

또는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Gotong Royong)을 통해 실시된다.

  (4) (3)항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접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

며 무료로 접종한다.

  (5) (3)항의 코로나19 백신 피접종자인 직원, 가족 및 가족과 관련이 있는 기타

개인에게 접종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무료로 접종한다.


제4조

  코로나19 백신접종의 목적: 코로나19 확산을 감소시키고 집단면역에 이르기

위함 (이하 생략)


제5조

백신접종 실시 규정의 범위 : 백신수요, 접종대상, 공급, 접종실시, 유관기관

협력, 접종 사후 관찰, 소통전략, 기록·보고, 재원, 교육·감독 (이하 생략)


제2장 코로나 19 백신수요 계획

제1절 일반사항

제6조

  (1) 코로나19 백신접종실시를 위해 백신접종 프로그램(Vaksinasi Program)과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Gotong Royong) 대상자수를 근거로 백신수

요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2) (1)항의 코로나19 백신 수요예측을 위해 법인/사업체는 상부상조 백신접종

대상이 되는 직원, 가족 및 가족과 관련이 있는 기타 개인의 인원수를 보건

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2)항의 보고서에는 적어도 인원수, 이름, 주소(by name and by address),

주민번호(NIK)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4) 백신수요에 대한 계획은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에서 정한다.

  (5) (1)항의 백신수요에 대한 계획은 전염병 확산 현황과 ‘코로나19대응 및 국

가경제회복위원회(PC-PEN)’의 자문을 근거로 한다.

  (6) (1)항, (4)항의 백신수요에 대한 계획은 백신접종 프로그램과 상부상조 백신

접종 실시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구매, 보조장비, 물류 등에 참조자료가

된다.

  (7) (6)항의 백신접종 프로그램과 상부상조 백신접종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구

매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관한 법규에 따른다.


제2절 백신의 종류

제7조

  (1)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장관결정(보건부)으로 정한다.

  (2) (1)항의 백신종류는 제6조의 코로나19 백신수요 계획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3) (1)항의 백신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식약청(BPOM)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

(emergency use authorization) 또는 유통허가번호(NIE)를 받아야 한다.

  (4) 상부상조 백신접종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은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종류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제3장 코로나 19 백신접종 대상자

제1절 최우선 접종대상자와 요건

제8조

  (1)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백신 확보 현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2) (1)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시 백신지침(indikasi vaksin)과 국가면역전

문가위원회(Indonesia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zation) 및/또는

세계보건기구 전문가전략자문그룹(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muniza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GE WHO)의 연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접종자의 요건을 정한다.

  (3) (1)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에 따라 최우선 접종대상자 그룹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a. 보건인력, 의료보조인력, 의료서비스시설(Fasilitas Pelayanan Kesehatan)

에 근무하는 지원인력

    b. 고령자 및 공공서비스 인력

    c.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d. 기타 국민

(4)~(5)항 생략


제9조

  (1) 제8조 (3)항의 코로나 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kelompok prioritas penerima

Vaksin COVID-19)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백신접종 프로그램

(Vaksinasi Program)을 통해 실시한다.

  (2) (1)항의 백신접종 프로그램외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Gotong Royong)

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인도네시아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공관·대표부 및 국제비영리기구는

백신접종 프로그램 또는 상부상조 백신접종(Vaksinasi Program atau Vaksinasi

Gotong Royong)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절 코로나 19 백신접종 우선지역

제11조

  (1) 코로나19 백신접종 우선지역은 보건장관이 정한다.

  (2) (1)항의 우선지역이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높은 주/군/시 지역 및 특별 고

려사항을 적용한 주/군/시 지역이다.

  (3)항 생략


제3절 접종대상자 정보수집‧관리

제12조

  보건장관은 제8조와 제11조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수를 결정한다.


제13조

  (1) 제12조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수를 결정하기 위해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상부상조 백신접종 참여자의 정보를 기록한다.

  (2) (1)항의 접종대상자 정보기록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수립을 통해 실시

된다.

  (3) (1)항의 접종대상자 정보수집결과는 코로나 19 백신접종 통합정보시스템

(Sistem Informasi Satu Data Vaksinasi COVID-19)에 등록한다.

  (4) (3)항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되는 정보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의 이름,

주소(by name and by address), 주민번호(NIK)이다.


제14조 (생략)

제4장 코로나 19 백신 배포, 지원장비, 물류

제1절 일반

제15조 (배포 지침 생략)

제2절 배포 실시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1) 생략

  (2) (1)항의 코로나19백신 배포는 PT Bio Farma 또는 보건부장관이 코로나 19

백신 구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인(사업체)를 직접 지정하여 할 수 있다.

  (3) PT Bio Farma는 (1)항의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위해 제3자와 협력할 수

있다.

  (4)~(6) 생략


제19조

  (1) 상부상조 백신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 19 백신은 PT Bio Farma가 각 법인/

사업체와 협력하는 민간/사설 의료기관으로 배포한다.

  (2) PT Bio Farma는 (1)항의 코로나 19 백신 배포를 위해 제3자와 협력할 수

있다.

  (3) (1)항의 배포 백신 수는 법인/사업체의 수요백신 수와 같아야 한다.


제5장 코로나 19 백신접종 실시

제1절 코로나 19 백신접종 일정 및 단계

제20조 (생략)


제2절 코로나 19 백신접종 서비스 표준

제1관 코로나 19 백신접종 서비스 실시

제21조 (생략)

제22조

  (1) 상부상조 백신접종은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설 의료시설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2) (1)항의 의료시설(Fasilitas Pelayanan Kesehatan)은 백신접종 프로그램

(Vaksinasi Program)을 실시하는 곳이 아니다.

  (3) (1)항의 상부상조 백신접종은 법인/사업체와 민간/사설 의료시설간 협력을

통해 실시한다.

  (4)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시설을 갖춘 법인/사업체는 해당 시설에서 상부상조

백신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5) (1)항, (4)항에서 의미하는 의료시설은 상부상조 백신접종 실시를 위해 군/

시 보건청(dinas kesehatan)과 협의해야 한다.


제23조

  (1) 상부상조 백신접종 서비스에 대한 가격 상한은 보건부장관이 정한다.

  (2) 민간/사설 의료시설에서 실시하는 상부상조 백신접종 서비스 비용은 (1)항

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제21조와 제22조의 의료시설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a.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인력 보유

    b. 백신의 종류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 콜드체인(cold chain) 장비를 보유

    c. 의료시설 운영허가가 있거나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장관이 지정한 시설


제25조 (생략)

제26조 (생략)

제27조 (생략)

제28조 (생략)

제29조

  (1)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권한과 자격이 있는 의사, 산파

(bidan) 또는 간호사가 실시해야 한다.

  (2) (1)항 중 산파 또는 간호사가 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감독 하

에 실시해야 한다.


제2관 기초시설‧장비, 지원설비 및 물류

제30조 (생략)


제3관 서비스 실시방법

제31조

  백신접종 프로그램과 상부상조 백신접종의 서비스 실시방법은 백신접종 기술

지침에 따라 각 의료시설 경영진이 정한 서비스표준, 표준운영절차(SOP)에 근거

한다.


제32조

  (1) 백신접종 프로그램 또는 상부상조 백신접종을 통해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카드(kartu Vaksinasi COVID-19) 또는 전자 백

신접종증명서(sertifikat elektronik) 형태의 확인서를 수령한다.

  (2) 여행목적 이동자(pelaku perjalanan)의 필요시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서는

국제백신접종증명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CV)에 기재

한다.


제6장 코로나 19 백신접종 실시를 위한 협력

제33조 (생략)

제34조 (생략)


제7장 코로나 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및 조치

제35조 (생략)

제36조 (생략)

제37조 (생략)

제38조 (생략)

제39조 (생략)

제40조 (생략)


제8장 소통 전략

제41조 (생략)


제9장 기록 및 보고

제42조

  (1) 코로나 19 백신접종(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상부상조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모든 의료시설은 반드시 접종에 대해 기록하고 보고해야한다.

  (2) (1)항의 기록과 보고는 코로나 19 백신접종 코로나 19 백신접종 통합정보시

스템(Sistem Informasi Satu Data Vaksinasi COVID-19)을 통해 전자방식

으로 실시한다.

  (3) (2)항의 전자방식의 기록과 보고가 어려운 의료시설의 경우 수기방식으로

군/시 보건청에 전달한다.

  (4) 의료시설 또는 군/시 보건청 직원은 (3)항의 수기방식으로 전달된 내용을

군/시보건청의 설비를 이용하여 코로나 19 백신접종 통합정보시스템(Sistem

Informasi Satu Data Vaksinasi COVID-19)에 입력한다.


제10장 재원

제43조

  (1) 백신접종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재원은 국가예산 및 지방정부예산으로 마

련한다.

  (2) 상부상조 백신접종 실시를 위한 재원은 이를 실시하는 법인/사업체가 부담

한다.

  (3)~(4)항 생략


제11장 지도‧감독

제44조 (생략)


제12장 코로나 19 백신접종 실시 기술지침

제45조 (생략)


제13장 부칙

제46조 (생략)


제14장 종결

제47조 (생략)

제4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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