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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입국 외국인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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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인회
댓글 0건 조회 5,862회 작성일 21-07-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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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입국 외국인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의무화

인니 입국 외국인 백신접종증명서 제시 의무화

주인도네시아대사관(7.4)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일 오후,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조치로서 7.6일부터 인니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백신접종증명서(2차까지 완료)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

  * 긴급 사회활동제한(PPKM Darurat) 주무부처인 해양투자조정부에서 서면보도자료 배포


□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7.6일부터 의무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2차까지 완료)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

  ○ 백신접종증명서가 없는 인도네시아 내국인은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격리기간이 지난 후 PCR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백신을 접종받게 됨

  ○ 의무적 격리기간 8일로 연장 (기존 5일에서 3일 추가)

    -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모두 8일간 의무 격리하게 되며, 입국 1일차와 7일차에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됨

    * 델타 및 알파변이 바이러스의 잠복기 중앙값이 4일이어서, 이의 2배인 8일로 격리 기간을 설정


※ 동 발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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