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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 법 통과에 따른 할랄 인증절차 변경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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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617회 작성일 20-12-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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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규제 개혁을 위한 옴니버스 법안 통과 -

- 2014년 제정된 할랄 인증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어 유의할 필요 -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됐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국 대비 FDI 유치 및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기업 활동이 촉진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담은, 이른바 옴니버스 법을 통과시켰다.


할랄 인증에 관한 주요 변경점


이 법안에는 할랄 인증*에 대한 지정 조항 (Pasal 48)이 있는데, 이 조항은 지난 2014년 할랄 인증에 대해 규정한 UU No.33/2014의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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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BPJPH가 설립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없었다. 따라서 MUI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었다. MUI의 힘이 커지고 할랄제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BPJPH를 구성해 할랄인증서 발급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2014년 이후 MUI가 할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기구였고 인증서 발급의 전 과정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MUI와 BPJPH의 권한이 불분명했다(UU 33/2014는 BPJPH가 할랄 검증을 위한 새로운 운영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권한만 부여). 이번 개정은 이러한 모호성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향후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현지 할랄 인증의 중요성


지난 2017년 한국 라면 B의 인기가 크게 증가했는데, 당시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유통 허가 이후에 일부 제품에서 돼지고기 성분 물질이 발견돼 유통 허가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으며, MUI와 인증의 상호 인정이 체결되지 않은 기타 단체의 할랄 인증으로 인해 현지 유통사에서 MUI의 할랄 인증을 다시 진행한 바 있다. 


주: BPOM에서는 돼지고기 등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할랄이 아닌 재료가 포함된 경우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관계자 인터뷰


동부 자바 소재 물류기업 L***(할랄 전용 물류 시설을 추진 중)社 대표에 따르면 "할랄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소규모 수입상, 유통업체들의 수입품 취급이 활발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연관 하위법에서 세부 시행사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개선 여부가 크게 갈리므로,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사점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까다로운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개정 법안 UU 11/2020호(UU Cipta Kerja)는 BPJPH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할랄 검증 및 인증 과정에 대한 더 확실한 타임라인을 정하고 있다. 이는 할랄 제품 검증에 필요한 전체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키고, '할랄 감사인'에 대한 MUI 인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증 절차가 수요자 친화적으로 변모했다. 향후 전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나,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여겨 볼 점은 BPJPH에서 할랄 인증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심사·검증·인증 과정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의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인도네시아 관련 법안 UU Cipta Kerja, Tirto.id, Tempo.co,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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