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무엇이 달라졌나? > 코트라 시장정보

본문 바로가기

개정된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무엇이 달라졌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5-08-08 09:52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goindonesia.net/2250

본문

인도네시아 정부, 9개의 새로운 무역부 규정 발표, 8월 29일 시행 예정

HS code 기준 총 482개 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6월 30일, 새로운 무역부 규정을 발표했다. 총 9개의 무역부 규정이 발표됐으며, 일반 규정과 품목별 규정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무역부 규정은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진행 경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소비재 및 완제품 산업계에서 외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수입 통제 강화에 나섰다. 특히 '자스팁(jastip)'으로 불리는 개인 직구·재판매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외국산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이에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와 인도네시아경영자총연합(APINDO) 등 주요 산업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12월 11일 기존 2022년 무역부 규정 제25호를 대체하는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은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본 규정에 따라 총 18개 품목군,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화장품, 전자제품, 가방 등 완제품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 성격의 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제도가 도입됐으며,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이하 LS) 요건도 추가됐다. P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로부터 기술적 고려사항(Pertimbangan Teknis, 이하 Pertek)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품목이 기술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확인서에 해당한다. Pertek 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품목군별로 상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수입 요건 확인 및 신고 절차도 강화됐으며, 기존에는 통관 이후(Post-Border)에 진행되던 검사가 통관 시점(Border)으로 변경됐다.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 시행에 앞서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의 증대를 우려했으며, 현지 언론 역시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짧은 기간 동안 규정을 연이어 개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4년 3월 5일, 2024년 무역부 규정 제3호(이하 1차 개정안)를 발표하였으며, 이어 5월 초에는 무역부 규정 제7호(이하 2차 개정안)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규제가 적용된 품목들에 대한 Pertek 신청 절차를 명시하는 산업부 규정들도 잇따라 발표됐다.


그러나 새로운 무역부 규정이 도입된 지 두 달 만에 약 2만 6천 개의 컨테이너가 자카르타의 딴중쁘리옥(Tanjung Priok)항과 수라바야의 딴중쁘락(Tanjung Perak)항을 중심으로 통관 정체를 겪었으며, 세마랑의 딴중에마스(Tanjung Emas), 메단의 벨라완(Belawan)항 등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컨테이너에는 철강, 섬유, 화학제품, 전자부품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부자재가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수입업체들이 무역부 규정 제36호에 따른 제출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됐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5월 17일, 제3차 개정안인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를 전격 발표하며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사전수입승인(PI) 요건이 삭제됐고, 일부 품목은 더 이상 기술적 고려사항(Pertek)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됐다. 이로써 섬유, 전자제품, 신발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플라스틱 원료 12개 HS코드, 섬유 및 섬유제품 1개 HS코드, 수산물 1개 HS코드가 제한 품목 목록에서 제외됐다.

(참고뉴스: 의약품·화장품 등 18개 품목 수입 규제 완화)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가 발표된 이후, 산업계의 반응은 업종별로 엇갈렸다. 인도네시아신발협회(Aprisindo)는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없이 신발류 수입이 가능해질 경우 외국산 제품의 유입이 급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인도네시아기업인협회(APINDO)는 7개 제품군에 대해 실질적인 수입 완화가 이뤄졌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만으로도 수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현실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8호 규정 시행 이후 섬유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현지 대형 섬유업체인 PT Sritex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약 1만 1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했으며, 이완 루크민토(Iwan S. Lukminto) 사외이사는 해당 규정이 자국 섬유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합성섬유사협회(APSyFI)도 정부에 규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APSyFI는 수입 규제 완화로 인해 외국산 섬유제품 유입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위축되면서 고용 불안과 공장 폐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들어 무역부 규정 제16호부터 제24호까지의 추가 개정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과거 무역부 규정>

2108005351_1754620941.2728.png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2025년 신 무역부 수입 규정 체제 개관

신규 무역부 규정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하나의 규정에 집약돼 있던 수입 관련 조항들이 여러 개의 규정으로 분산‧구조화됐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단일 규정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총 9건의 새로운 무역부 규정으로 나눠 재편했다. 이 가운데 2025년 무역부 규정 제16호는 수입 전반에 대한 공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8건은 품목별로 수입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섬유, 농산물, 수산물, 화학제품, 전자제품, 특정 산업재, 소비재, 중고품 등으로 분류되며, HS 코드 기준 총 4050개 품목이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분류 체계는 향후 추가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규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에서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로의 전환을 불과 3개월 만에 단행하면서, 전면 개정에 따른 행정적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 체계 개편은 특정 품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전체 규정을 다시 고치지 않고도, 해당 품목군에 해당하는 개별 규정만을 수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강조해 온 ‘규제 완화(deregulasi)’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새롭게 제정된 9개 무역부 규정은 2025년 6월 30일에 발효되었으며,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무역부 규정 체계 비교>

2108005351_1754621104.7208.png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또한 규정별 구체적인 품목 및 규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각 규정의 부록(Lampiran)에서 Hs code 별 규제현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규제 대상 품목군>

2108005351_1754621208.6113.png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무역부 규정 발표를 통해, 총 10개 품목군에 걸쳐 482개 HS코드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와 비교할 때, 임산물을 포함한 일부 품목군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규제가 완화된 주요 품목은 아래 표와 같다.


<규제 완화된 주요 품목>

2108005351_1754621332.3013.png

[주: ex는 Hs code 에서 일부만 해당함을 의미]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품목은 더 이상 수입 시 규제를 받지 않는 품목으로, 일부 품목군의 경우 수입 제한이 전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임산물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주로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며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자국 내 산림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무역부 장관은 “자국 산림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비록 수입 제한은 해제됐지만, 불법 벌채 방지와 산림 자원 보호 차원에서 목재 및 임산물 수입 시에는 여전히 수입신고서 제출 의무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원료에 대한 수입 규제도 전면 해제됐다.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통해 수입 규제가 일시 강화됐으나, 후속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화됐으며, 초기 13개 HS 코드에 적용되던 제한 조치는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에서 1개로 축소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관련 HS 코드 전체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도네시아 산업계는 상당 부분 수입산 플라스틱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차질 발생 시 특히 소비재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발류 6개 HS 코드에 대한 수입 제한도 해제했다.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주로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무역부 규정에서는 보조금 비료 관리 제도 또한 보다 유연하게 조정됐다. 기존에는 보조금 비료의 수입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지 공급이 부족한 경우 국영기업(BUMN)이 수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비료 수급 안정과 시장 개방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강제품으로 분류되는 식판은 정부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필수 품목으로 간주되어, HS 코드 7323.93.10 및 7323.93.90에 한해 수입이 자유화됐다. 중고물품 수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변화는 크지 않으나, 리튬배터리에 한해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중고 리튬배터리 수입이 명확히 규율되지 않았으나, 개정 규정에서는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개인 사용 목적의 수입은 금지함으로써 수입 목적을 명확히 구분했다.


새로운 무역부 규정에 대한 현지 반응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무역부 규정 발표에 대해 현지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파이솔 리자(Faisol Riza) 산업부 차관은 이번 정책 수립 과정에 산업부가 직접 참여했으며, 섬유, 신발, 전자, 화장품 분야의 주요 협회 의견이 부처 간 회의를 통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수입업자협회(Ginsi)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인도네시아경영자연합회(Apindo)는 이번 조치를 공급망 연속성 확보, 생산능력 제고, 고용 안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보았다. 특히 절차 간소화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투자 유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대체 원자재, 국내 유통망 등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병행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탄올협회(Apsendo)는 에탄올이 HS 코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 중 순도 99% 이상의 연료용 에탄올은 제한적 조건 하에 수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가라연구소(Segara Research Institute)는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 정책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많은 산업이 여전히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억제는 오히려 국내 산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진정한 위협은 불법 완제품의 유입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국내 제품을 압박하고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점


금번 무역부 규정을 단순한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돼 있던 수입 규제 체계를 9개의 개별 규정으로 구조화한 것이 핵심이며, 이는 향후 정책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재편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또한 개정 내용이 발표된 시점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직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자국 산업 여건만을 고려한 결과로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외부 요인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무역부 규정을 우리 기업이 일일이 추적‧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는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제사항을 재무부가 운영하는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INSW에서는 HS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설명, 내국세, 기본 관세, FTA별 우대 관세율은 물론, 통관 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사항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SNI 등 강제 인증 대상 여부도 명시돼 있으며, 관련 근거 법령도 함께 제공돼 있어 수입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링크: https://insw.go.id/intr


<INSW 사용법>

2108005351_1754621475.6259.png

[자료: INSW]


그림 1과 같이 HS 코드(8자리)를 입력한 뒤 ‘Detail’을 선택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화면에서는 MFN(최혜국대우) 세율과 내국세율은 물론, FTA별 우대 관세율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Regulasi Impor(수입 규제)’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사카린(HS 코드 2925.11.00)의 경우,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에 따라 사전수입승인(PI)과 선적 전 검사(LS)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무역부 규정은 8월말 반영 예정으로, 현재(2025.7.29)까지는 2024년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부는 INSW 시스템을 통해 품목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통관 관련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 위반이나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적 확인이 권장된다.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Hukumoline, Jakarta Post 및 언론사 종합,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트라 시장정보

Total 236건 1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283 01-23
공지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6238 01-14
234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65 08-12
열람중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90 08-08
232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270 07-28
231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287 07-28
230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413 07-17
229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510 07-10
228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48 06-30
227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489 06-30
226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480 06-30
225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526 06-13
224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763 06-13
223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505 06-13
222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471 06-13
221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635 04-24
220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308 04-24
219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322 04-15
218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2382 04-10
217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180 04-10

검색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Artha Graha Building 6th Floor Suite 8, SCBD Jl.Jend.Sudirman Kav.52-53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el : +62 21 5140 1591
e-mail : Gyeongbukjk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