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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해서 관세혜택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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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67회 작성일 23-05-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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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시행된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즉시 철폐 품목과 더불어 3년~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되는 품목 존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과 사용자별특별관세 제도 등에 대한 내용 숙지 필수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도네시아 CEPA)가 2023년 1월 1일부로 인도네시아에서도 발효돼 시행되고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큰 틀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과 동일하고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원활한 무역과 기타 협력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와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아세안 FTA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인도네시아 CEPA는 양자간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보다 양국 간 사정을 고려하여 양허 품목이 증가하였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방식 등에서 자유도가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다.

 

2023년 5월 3일과 4일 이틀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한-인도네시아 CEPA 시행에 따라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기업이 해당 양자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CEPA 활용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세관, CEPA 관련 심사대행 업체 관계자 등을 연사로 초청하여 CEPA 시행 관련 세부내용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전파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웨비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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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인도네시아 CEPA 개요(연사: 인도네시아 무역부 양자협상국장 Ir. Johni Martha, ACCS, MBA)

한-인도네시아 CEPA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 협정이다. 이 협정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법적 및 제도적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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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무역 분야에서 관세 철폐를 약속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품목의 92%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86.3%에 달하는 품목은 즉시, 5.7%는 3년에서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은 품목의 95.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며 92.1%는 즉시, 3.4%는 3년에서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CEPA를 통한 양국의 약속은 한-아세안 FTA(인도네시아 약 87%, 한국 약 90%) 또는 2023년 1월부로 시행되는 RCEP(인도네시아 약 88%, 한국 약 90%)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는 외국 자본 참여가 최대 100%까지 허용하며, 근로자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양국은 100개 이상의 하위 부문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118개 카테고리의 독립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을 개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 근로자들과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 협력 협정으로, 투자 촉진도 장려한다. 이를 통해 한국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확신과 신뢰도를 높여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자동차, 화학, 금속, 에너지 등의 분야를 잠재적인 투자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2)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규정(연사: 인도네시아무역부 무역촉진국 선임연구원 Hesty Syntia Paramita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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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에서 원산지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 원산지 기준이다. 위 체계도에서 'Origin Criteria'를 살펴보면, 1) 완전히 획득하거나 생산한 상품,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3)원산지 재료로만 생산한 상품, 4) 특정 상품의 취급 등에 대해 원산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는 전체 획득, 관세 분류 변경, 지역 가치 내용 기준, 특정 과정, 그리고 모든 기준의 조합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다.

 

둘째, 운송 조건 기준은 직접 운송과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운송하는 기준이다. 직접 운송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상품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운송의 경우, 지리적 사유 또는 특수 고려사항이 존재하고 환적 국가에서의 소비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상하역 이외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한 절차 조항에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를 요구한다.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1년 동안 유효하다. 이러한 조항들을 준수하여 한-인도네시아 CEPA의 원산지 규정을 이행할 수 있다.


3) 한-인도네시아 CEPA 신청 절차 및 관련 이슈(연사: 인도네시아 관세청 자유무역부 과장 Eri Kurnia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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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수입 시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에는 한-인도네시아 CEPA 코드 [Code 72]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수입신고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참조번호와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O)는 영어로 A4 크기 용지에 작성돼야 한다. 인가된 직원의 서명과 발행 당국의 도장이 필요하며 전자식으로도 가능하다. COO 양식은 특정 조건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상품의 원산지 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COO는 선적 전 또는 선적 후 7일 이내에 발행돼야 하는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소급 발급할 수 있다.

 

세관원은 원산지 기준, 운송 기준, 절차규정을 검토해 이행 여부를 판단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특혜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COO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세관원은 발급 당사자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원산지 정보교환 전자시스템(EODES)을 개발하여 원산지 규정의 효율적인 이행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내 관련 부처는 조속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한국 관세청 과의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4) 한-인도네시아 사용자별특별관세제도(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USDFS) (연사: PT Surveyor Indonesia 프로젝트 매니저, Don Piter Tampubo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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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 특별관세제도(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USDFS)는 한-인도네시아 CEPA 틀에서 사용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수입 관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USDFS를 활용하여 관세 0%가 적용되면 원자재 수입 비용이 감소하고 생산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히 자동차 산업 등과 같은 산업에서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USDFS는 상품의 일반 조항과 검증 절차로 구성돼 있다.

 

일반 조항에는 USDFS의 기본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USDFS 적용을 통한 수입은 불가능 하다.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현지 제조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b) 현지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지만 요구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c) 현지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이 아닌 경우이다.

 

검증 단계는 초기 검증, 생산 검증, 최종 검증 및 잔여원자재/잔여물품(BBS/BS) 검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 검증 단계에서는 산업 검증 신청, 문서 및 데이터 확인, 현장 검증, 검사 및 품질 관리, 그리고 산업검증확인서(SKVI) 발급 등이 이뤄진다. 생산 및 최종 검증 단계에서는 검증 일정, 심사 실현 문서 및 데이터, 현장 검증, 품질 관리 및 보고가 진행되며 산업검증확인서의 생산과 발행이 이뤄진다. 또한, 잔여원자재/잔여물품(BBS/BS) 확인 단계에서는 사용자 산업 제출, 서류 확인, 현장 확인, SKV BBS/BS(잔여원자재확인증명서) 발급, 세관 제출 그리고 잔여원자재/잔여물품의 판매 또는 이동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맺음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제품을 수출할 때에 해당 품목에 대한 FTA 적용 관세율은 인도네시아 관세율포털인 National Single Window (insw.go.id/int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 달리 HS코드 8자리로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해당 포털에서 검색 후 (웹브라우저 번역 기능 활용하여) 품목 설명)을 참고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3월 누계 기준 FORM IK-CEPA 발행건수는 1708건에 도달했다.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기에 한-아세안 FTA의 FORM AK 발행건수인 1만5455건의 11% 수준이지만 관세 철폐 수준이 더 높기에 앞으로 활용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웨비나 다시보기: 1일차 클릭2일차 클릭)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인도네시아 세관, PT. Surveyor Indonesia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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