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코로나19 긴급조달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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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로나19 긴급조달품목 확대
- 산소발생기, 산소실린더 등 품귀현상 발생, 일시적 수입수요 폭증 -
- 현지 조달 어려운 코로나19 긴급조달물품 신규 추가, 수입 시 세제 혜택 및 신속통관 기대 -
재난방재청 긴급조달물품 제도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17일부터 재무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RI Nomor 34/PMK.04/2020)에 명시된 물품 수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에 포함된 물품이 수입 전 재무부 허가를 득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도 관세가 면제되고 소비세(PPn 21)와 부가세(PPn BM) 등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난방재청 긴급수입승인 허가를 득한 경우 법에 명시된 인증 및 인허가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하다.(클릭 시 신청 사이트 이동)
작년 7월부터 재난방재청 긴급수입승인 허가를 득한 의료기기라도 보건부 의료기기 등록(ALKES, Alat Kesehatan) 이후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지만 의료기기 수입업체에 문의 결과,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면서 재난방재청 허가로도 통관이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이 운영되던 재난방재청 긴급조달물품이 7월 12일 재무부령(Peraturan Menkeu RI Nomor 92/ PMK.04/2021)으로 개정됐다. 현지에서 긴급히 필요한 산소발생기, 산소실린더, 산소호흡기 부품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조금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동향
5월 최대 명절인 르바란(5.12.~13.) 기간 대규모 이동과 델타변이로 인해 6월 중순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일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7월 15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5만7000여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7월 15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약 273만 명(사망 약 7만 명)으로 세계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비중을 보면 자카르타(26.2%), 서부자바(17.9%), 중부자바(11.3%), 동부자바(8.0%) 등 인도네시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자바섬 위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주로 진출한 수도 자카르타와 서부자바 지역은 7월 이후 일일 확진자가 1만5000여 명씩 발생하면서 일일 확진자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의료 인프라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주요 도시 소재 병원 코로나19 병상 점유율이 90%를 초과했고, 6월부터 7월 한 달간 131명의 보건의료인이 코로나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7월 13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인 누적 사망건은 14건이고, 그중 8건은 지난 6월과 7월 한 달 사이에 발생했다. 누적 감염자는 257명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으며, 한인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해 현지 진출 주요 기업 및 한인회에서 6월 중순부터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추가 지정 물품 수요 동향
기존 법령대비 가장 큰 변화는 위에 서술한대로 코로나19 긴급대응물품 대상 물품의 확대다. 이번 법령을 통해 기존 21개에서 26개로 물품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 추가 물품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급격히 수요가 증가한 산소 관련 물품(실린더, 발생기, 운반탱크 등)과 의약품 등이다.
산소 관련 물품을 먼저 살펴보겠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자바섬과 발리의 일일 산소 수요는 6월 30일 800톤, 3일 후인 7월 3일에는 2262톤, 7월 6일 2323톤으로 급증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3일마다 측정하는 일일 수요가 71톤 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 일일 산소 생산량이 1700톤에 불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수 시설 확충과 수입 확대로 920톤가량의 일일 산소 공급량을 추가해 총 2620.5톤의 일일 산소 생산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프리디 주오노 국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산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며 2021년 산업부 장관 규정 1호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의료용 산소 생산을 늘리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의료용 산소 실린더를 제작하지 않고 있어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대비 초과 수요에 따라 시장의 산소 가격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6월 중순 이후 자카르타 내 휴대용 산소통 가격이 16~900% 폭등했다. 한국의 의료기기 진출 기업 S사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산소통과 산소 호흡기기 수입유통을 위해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격도 폭등했지만 물량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의약품의 경우 의료 인프라가 포화에 다다르면서 자가 치료를 위해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 KONTAN 등 언론 등은 국영 제약회사 PT Indofarma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 코로나19 관련한 다수의 의약품 재고가 부족한 상황을 보도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구충제 이버멕틴(Ivermectin)이 코로나 치료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최대 1000%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가 연일 "의약품, 비타민, 산소통 등을 사재기하지 말라"고 대중에게 당부하고 있지만 대중들의 패닉 바잉(공황 매수)이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서 7월 6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의약품 재고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Remdesivir),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등 대부분의 의약품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클릭 시 사이트 이동)
코로나19 긴급조달 추가 지정 물품 수입 동향
올해 초 영국발 델타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후 3월부터 6월까지 점진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5월 수입 실적까지 공개된 통계청 수입 통계로는 급격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현재의 상황에 따라 6~7월 해당 물품의 수입액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품목의 올해 5월까지 수입액을 보면,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산소탱크, 산소호흡기 부품, 산소 실린더 등의 일부 제품은 올해 5월 수입 누적액이 전년 전체 수입액 수준과 비슷하거나 이미 초과한 상황이고 6월과 7월의 상황이 반영되면 더욱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대응 품목 리스트는 HS 코드 8자리로 발표돼 한국에서 수출 시 HS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통계수치 확인 시 HS 코드 6자리로도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산 산소 실린더의 HS 코드는 7311.00.10부터 7311.00.30까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7311.00.23부터 7311.00.99까지 총 12개로 세분화돼 있다. 그중 7311.00.26, 7311.00.27, 7311.00.29 등 세 품목만 특별대응 리스트에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기준, 한국산 산소 실린더의 HS 코드 6자리 수입액은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올해 5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5,267% 증가했지만 수입액의 99%가 특별대응 품목이 아닌 7311.00.99로 통관돼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KOTRA 통관자문위원과 인증자문위원 문의 결과, 이러한 경우 가장 근접한 HS 코드로 재분류하면 되지만, 수출 시 특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를 통한 확인을 추천한다.
시사점
이번 대응물품 확대 정책에 따라 현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산소호흡기,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수입이 일시적으로나마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 KONTAN 7월 6일 보도를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산소발생기, 호흡기 등을 신속하게 수입하기 위해 4곳에 현지 의료기기 업체를 지정했고 해당 업체들을 활용해 수입을 진행할 계획으로 보인다.(클릭 시 기사 원문 이동)
전 세계에서도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상황 타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산소발생기와 백신 지원 계획을 발표했거나 이미 완료했다. 한국은 대사관,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산소발생기, 호흡기 등 비상 물품을 비축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주요 기업들도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자체 대응하고 현지 CSR 활동의 일환으로 관련 물품 주문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추가된 코로나19 대응물품의 경우 대부분 의료기기와 의약품으로 보건부 등록이나 식약청 허가(BPOM), 국가표준기구 인증(SNI) 등이 필요한데,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재난방재청 신속수입허가를 득한 경우 위의 행정절차 없이 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해서, 수입 시 원산지 인증을 따로 하지 않아도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PPn BM) 및 소득세(PPn 21)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관련 물품 수입이 원활해져 관련 물품의 현지 수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응 품목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상황과 현지 자체 조달 여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코로나 발발 초기에는 손소독제가 신속대응물품에 포함돼 있었으나 현재 제외되었다. 그리고 재난방재청 신속수입허가 제도도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 물품명과 HS 코드에 따라 기능 유사 여부에 상관 없이 승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진출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첨부: Peraturan MenKeu RI Nomor 92 PMK.04 2021(법령 원문)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재난방재청,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보건부, Global Trade Atlas, KONTAN, KOMPAS,연합뉴스, 한국일보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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