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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사전수입승인제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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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971회 작성일 22-0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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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사전수입승인제도 운영 현황

사전수입승인제도(PI)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표적인 수입대체 정책 중 하나

파이프, 플랜지,와 같은 철강제품과 섬유제품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이 사전수입승인 대상

코로나19 이후 사전수입승인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진출 전 현지 동향 파악 필요

김하현 PT. Sarana Public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사전수입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중의 하나로서 SNI, HALAL, BPOM 등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규제와는 달리 수입 총량을 관리 및 감독하는 규제로 실질적인 수입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2월 사전수입승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No.82/M-DAG/PER/12/2016) 이후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전수입승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월 16일 대사관 주관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세비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안내하게 되었다.

 

사전수입승인제도 플랫폼 통합 운영

 

과거 사전수입승인제도는 무역부에 수입 쿼터 승인을 받기 전 상품에 관련된 부처에게 개별 신청 후 소견서를 받아 진행했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기존 109개 항목에 해당하는 수입승인법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령(No. 20 Tahun 2021)으로 통합하고 11월 15일 부터 시행중에 있다.

 

11월 15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인도네시아 온라인 투자 플랫폼인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로 일괄 통합되어 INSW에 법인등록을 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즉, INSW가 수입승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의 업무 조율 흐름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입승인 신청 업체의 신청 서류 심사 및 승인이 지연되어 업무상의 차질이 발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해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승인 요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해서, 수입승인 관련 특히 철강에 기반한 소재나 부품이 많은 자동차 및 부품 업체들이 신청한 물량대비 현저하게 적은 물량을 승인 받아 원부자재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수입승인제도 주요 품목

 

주요 수입승인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타이어, 플라스틱 원료, 윤활유, 위험물 원료, 수공구,

시멘트, 비료, 세라믹, 판유리, 유기 화합물, 섬유제품, 철강 및 합금강 제품, 중고 물품(기계 설비), 의류,

핸드폰, 천연보석 등 총 4,260개 품목이 수입승인대상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있는 철강(360개), 합금강(64개), 파생제품(55개) 등 제품의 사전수입승인 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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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합금강 중 사전수입승인 예외 대상인 제품은 EMS 등으로 반입되는 품목(FOB 기준 USD 1,500이하), 마스트 리스트 등재 품목, 수출 목적 수입 편의(KITE,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인증 업체의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품목, 중량 기준 5톤 이하 품목(연간 최대 5회), 샘플 등이다.

 

섬유 및 섬유 제품도 530개 품목(바틱 및 바틱 문양 섬유 제품 75개 포함)이 사전수입승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철강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제품으로는 샘플 제품,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서 수입한 제품, 최우수 등급 업체(Mitra Utama)에서 수입한 제품, KITE 인증 업체 수입 품목 등이 있다.

 

사전수입승인제도 유의 사항


수입승인을 받을 시 수입 승인 기간을 제조업체는 1년, 무역업체는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승인 기간내에 승인 받은 물량을 소진 못하여 잔여 물량이 존재할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연장 기간은 30일이다.

더해서 수입 승인을 받은 폼목의 수입 활동 내역을 매월 15일 이전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승인 신청 준비는 최소 3~4개월 이전부터 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부에 수입승인 신청 시 구비 요건에 유관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절차 진행에 감안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위에 간단히 설명했지만, 2021년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기조가 강화되며 수입승인 승인 물량이 신청 물량의 5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의 80% 승인 비중 대비 하락한 수치다.

 

수입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투자할 때 투자청에 신고한 설비 목록 및 생산 제품, 제품 생산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준하는 자재 소요량을 면밀히 계산하여 수입승인 심사 담당자가 수입자가 신청한 원부자재 소요량을 충분히 납득할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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