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투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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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규 리앤오 컨설팅 회계사
인도네시아에는 대한민국의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여러 기업이 진출하였으며 이밖에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투자 인센티브(세제 혜택)를 알아보고자 한다.
투자 인센티브의 종류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Tax Holiday(법인세 감면)
2) Tax Allowance(투자 소득공제)
3) Masterlist(관세 면제)
4) 특별경제구역(Kawasan Ekonomi Khusus)
5) 산업단지(Kawasan Industri)
6) 기타: R&D투자 소득공제, 노동집약산업 인건비 소득공제
· 위에서 사용한 용어 중 규정에서 언급하는 정식 용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있음.
Tax Holiday(법인세 감면) vs Tax Allowance(투자 소득공제)
이번 기고문에서는 투자 인센티브 종류 중 Tax Holiday와 Tax Allwance에 대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1. Tax Holiday
1) 관련 규정: Tax Holiday는 투자 세제 혜택 중 가장 강력한 혜택으로 여러 차례 관련 규정 개정이 있었으며,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기존규정을 철회하지 않고 일부 개정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기존 규정이 유효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 요건 및 혜택: 선도산업, 자가평가점수 80점 이상, 국가전략프로젝트에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기 감면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2년 동안 상기 감면율의 50%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규투자는 신규법인 또는 기존법인이 새로운 사업허가를 받아 선도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도산업은 철강, 비철강, 농업, 석유화학, 농업, 제약, 자동차, 디지털 경제 18개 산업이며 세부업종은 더욱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업종 검토 및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한편, 투자는 토지를 포함한 유형자산 투자를 의미하고 투자금액은 자본 또는 차입금으로 조달가능하지만 부채:자본비율이 4: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법인세 감면은 상업생산 시점이속한 과세연도부터 부여된다.
3) 주의사항
- 국세청은 상업생산시점에 현장실사를 통하여 투자금액, 상업생산시점, 사업내용을 확인하며 실사결과 실제 투자금액이 상기 조건에 미달하거나 실제 사업활동이 계획과 다른 경우, 투자가 신규투자가 아닌 중고자본재 투자인 경우에는 감면이 취소될 수 있다.
- 납세자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은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별로 회계기장이 구분되어야 한다.
- Tax Holiday는 Tax Allowance, R&D 투자소득공제, 노동집약산업의 인건비 소득공제를 비롯한 다른 세제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다.
2. Tax Allowance
Tax Allowance는 Tax Holiday 다음으로 주요한 세제 혜택으로 투자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최근 No.78/PP/2019에서 주요 조건 및 혜택이 개정되었다.
1) 요건: 투자 소득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신규투자 또는 기존사업의 확장 (신규 생산라인)을 위한 투자
- 특정산업 또는 특정산업 및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 대규모 투자 또는 수출목적 투자, 높은 고용창출, 높은 로컬 콘텐츠 사용
특정산업 및 특정산업과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는 해당 법령의 첨부파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이 183개나 되므로 적용여부는 규정 검토 및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규모 투자,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 높은 로컬 콘텐츠는 정확한 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나 BKPM에서 Tax Holiday보다 작은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혜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1000억 루피아 이하의 투자에 폭 넓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혜택
- 상업생산 시점부터 토지를 포함한 유형자산 투자금액의 30%를 매년 5%씩 6년간 소득공제
-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아래 기존 상각률 대비 2배의 가속상각 허용
- 비거주자에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10%로 인하
- 다음 조건 충족 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
결론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Tax Holiday가 Tax Allowance보다 더 큰 세제 혜택으로 투자규모가 크다면 Tax Holiday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상업생산 초기 몇 년간 적자가 예상되어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Tax Allowance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의 투자 규모,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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