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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할랄 마케팅 트렌드: 종교를 넘어 보편적 가치로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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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48회 작성일 23-01-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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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은 위생, 정직, 동물복지 등의 가치를 포함, 젊은 무슬림 인구는 할랄 마케팅에 긍정적 반응

인도네시아 신할랄법 24년부터 단계적 시행, 할랄인증표기 의무화로 인도네시아 수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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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마케팅 컨퍼런스인 ‘마크플러스(Markplus) 2023’이 자카르타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회복에서 개혁으로(From Recovery to Reform)’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정부개혁’,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아직 생소한 ‘할랄 산업’을 꼽았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마크플러스 2023 컨퍼런스의 ‘경제회복-할랄산업의 미래’라는 패널 세션을 통해 ‘할랄’이 2022년 현재 전세계 무슬림 인구 1위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경제회복-할랄산업의 미래’ 라는 주제로 진행된 패널 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Muhammad Aqil Irham 청장, 인도네시아 식음료 협회 Adhi S. Lukman 협회장 그리고 지와 그룹(Jiwa Group)의 William Sutanto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할랄제품에 대한 인식 전환

첫번째 발표자였던 할랄인증청 Muhammad 청장의 발언 내용 중 주목할만한 것은 ‘할랄’ 패러다임이 종교적 신념에서 ‘안전, 건강, 위생, 믿음’ 등을 나타내는 보편적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할랄’의 가치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계적인 가치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할랄’은 곧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030억불 규모로 성장한 인도네시아 할랄시장의 성장은 Gen-Z라고 표현되는 젊은 세대의 할랄제품 소비 증가에 의한 것이며,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할랄 마케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발표자인 인도네시아 식음료협회장 Adhi는 할랄이 종교를 넘어서는 보편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슬람이란 곧 삶의 방향성이며 정직, 사회적 책임 등 보편적 가치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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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169만개의 식음료 관련 업체가 있으며 이중 168만개사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다. 이 중 할랄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3만개사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규모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반면 할랄 식음료 시장은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2위인 상황이다.

그는 ‘할랄인증표기 의무화’를 명시한 ‘신할랄법’은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인증 취득을 일반화할 것이므로 식음료 시장의 성장 및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식음료산업에 할랄의 가치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국의 식음료 산업 의 위생 수준 등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할랄의 가치에 따라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고 그에 따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와 그룹의 윌리엄 회장은 자사 모든 커피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취득을 2021년 마치는 등 할랄인증 관련 적극적인 자사의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지와그룹은 2018년 설립되어 2022년 현재 900여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중 하나로 잔지 지와(커피), 지와 토스트, 지와 티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할랄인증 취득은 더 이상 자사 제품의 종교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안전, 위생, 그리고 청결함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밝혔다. 자사 브랜드의 경우 할랄인증 취득이 자사 매출 증대에 명백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신할랄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 수출기업에게 있어 할랄은 주로 인도네시아 수출의 제약요건 중 하나로 인식된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신할랄법을 통해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 제품 및 도축,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출하 서비스에 ‘할랄인증표기’를 의무화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식음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의약품 및 화장품은 2026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신할랄법이 시행되면 할랄인증을 받지못한 제품은 반드시 ‘할랄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마크를 부착해야한다. 인도네시아 내 유통매장에서는 할랄매대와 비할랄매대를 반드시 분리하고 시설관리도구, 청소도구까지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 심지어 할랄 매대를 닦은 걸레로 비할랄매대를 닦을 수 없는 등 시설관리비용이나 청소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므로 소규모 매장에서는 비할랄제품 유통 자체를 꺼리거나 품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및 프리미엄 매장에서도 별도 매대를 통한 판매가 비할랄 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할랄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랄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풀어보면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다. 대체로 할랄 식품은 돼지고기와 알코올 성분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할랄은 어떻게 식품이 사육되거나 재배되고, 가공, 유통, 포장되며 생산시설이 어떻게 관리되는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돼지고기는 하람이라고 하여 금지된 육류이다. 다만 모든 소고기나 닭고기, 양고기가 할랄은 아니다. 할랄식품으로 분류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

1) 도축되기 전 살아있고 건강한 동물일 것

2) 도축 전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무슬림이 각 동물을 대상으로 기도를 올릴 것

3) 도축 과정에서 고통이 없도록 신속하고 인격적으로 진행할 것

4) 도축 시 기계가 아닌 반드시 손으로 이행할 것

5) 모든 피를 뺄 수 있도록 4개 주요 혈관은 3개 혈관을 자를 것

 

사육과정에서는 아래 내용도 지켜져야 한다.

1)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동물이 다른 동물의 죽음을 지켜보도록 하지 않을 것

2)  농장 및 도축장은 각 동물들에게 충분한 공간과 깨끗한 물, 음식과 공기를 제공할 것

 

위 과정은 주로 ‘동물복지’ 및 ‘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종교적 신념을 생활화하는 무슬림에 의해 생산된 할랄 육류 제품이라면 동물 복지를 진정으로 실천한 제품이라고 믿을 만 하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할랄인증청(BPJPH)를 통해 할랄인증 취득 요건을 분명히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유기농인증, 동물복지인증 등이 일상화된 최근의 국내 식음료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할랄인증의 의미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전세계 25%를 차지하는 무슬림 인구에게 할랄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이제는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이다.

종교적 프레임에 가두어 할랄을 이해한다면 자칫 거부감이 앞설 수 있다. 거대한 인도네시아 시장의 젊은 인구는 이제 할랄 화장품과 할랄 식품을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최근 할랄 마케팅으로 성장한 화장품 브랜드 Wardah는 2021년 쇼피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 판매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들은 단순히 무슬림이어서가 아니라 믿을만한 제품이기 때문에 할랄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할랄인증은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 취득 시 제품 당 2-3천만원 소요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 필요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 및 유통업체 K사의 대표와의 현지 할랄인증 취득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따르면 이미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 및 인도네시아 시장 의존도가 상당하다면 할랄인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중소기업, 수출초보기업 입장에서 할랄인증 취득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할랄 인증 취득을 위해 제조단계부터의 점검이 필요하고 취득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할랄 취득 시에는 할랄인증기관(LPPOM MUI)기관의 심사원이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등 할랄인증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롭다. 또한 현지 실사가 필요한 만큼 심사원의 한국 출장비 등을 부담해야하고 각종 서류 검토 등의 명목으로 제품당 2-3천만이 소요된다. 다만 여러 제품을 한번에 진행하는 경우 한번의 출장으로 취득이 가능할 수 있어 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다. 

 

따라서 K사 대표는 현지 화장품 유통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할랄인증 취득을 당장 권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화장품의 경우 2026년부터 할랄인증표기 의무화가 시행되어 아직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최근 인도네시아 시장은 2019년과 대비하여 2022년 상위 10위권 화장품 다수가 한국 및 유럽, 미국 화장품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화장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인도네시아 현지 화장품이 런칭하고 있고, 이 중 할랄인증을 취득한 화장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에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품의 경우 할랄인증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할랄인증 자체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5년 이내 인도네시아 시장은 신할랄법 계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할랄인증 제품에 대한 민감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제조 단계에서부터 할랄인증 취득을 통한 마케팅을 염두하는 것도 주요한 수출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취득을 통한 마케팅 효과와 인증 취득 비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Rischa 사원, 정선영 과장

자료: 마크플러스 2023 발표자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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