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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상품수지제도(Commodity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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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074회 작성일 23-11-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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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상품수지 제도 운영 중

아직까지는 생소한 제도이기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환경에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32호를 시행(2022년 2월 21일부)함에 따라 상품수지(Neraca Komoditas 또는 Commodity Balance) 제도를 도입했다. 동령 제1항 1조에서 ‘상품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요하고 국가 단위로 적용이 가능한 특정 상품의 소비 및 생산 상황을 담은 데이터 및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동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상품수지 도입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수출입 인허가 간소화 및 투명성 지원

2.     수출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포괄적인 데이터 제공

3.     투자 및 고용 증대를 위한 비즈니스 용이성 및 확실성 제공

4.     원부자재 확보 가능성 보장

5.     농부, 어부, 어류 양식업자, 염전업자, 기타 상품 생산 중소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상품 활용 제고

그리고 동령 제2조 2항에 따라 상품수지는 아래와 같은 자료로 활용된다.

1.     수출입승인 근거

2.     국가 단위의 상품 소비 및 생산 상황에 대한 참고 데이터 및 정보

3.     국가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참고 데이터 및 정보

4.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수출입 관련 사업허가 발급을 위한 참고자료

정리하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품수지제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생산과 수요를 측정하여 상품수지를 결정하고,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물량만큼만 수입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물량만큼만 수출을 허용하는 등 수출입 물량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SINAS NK 시행 근거 법령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래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상품수지를 시행하고 있다

1.     위험 기반 비즈니스 라이선스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5호

2.     해양 및 수산 부문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27호

3.     산업 부문에 관한 2023년 정부령 제46호

* 2023년 9월, 산업 부문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28호 개정

4.     교역 부문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29호

5.     상품수지에 관한 2022년 정부령 제32호

 

도입 배경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물 분야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해 니켈, 보크사이트 등 원광의 수출을 금지했고, 국내에서 원광 생산량을 흡수하여 제련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가표준인증(SNI), 식약청 허가(BPOM), 사전수입승인(PI) 등으로 수입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원부자재를 찾도록 장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 구조 고도화 과정의 일환으로 상품수지제도를 도입했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출과 수입을 관리하려 한다.

 

대상 상품

2022년 대통령령 제32호 제29조에 따르면, 상품수지제도는 2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동령 시행과 함께 시작된 1단계에서는 쌀, 설탕, 육류, 소금 및 수산물 등 5개 상품군(기본 필수품)에 대한 수지를 결정한다. 동령에서는 2023년부터 2단계 시행을 위 5개 이외 상품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3년 1월 11일자 인도네시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원유, 휘발유, LPG, 철강제품, 윤활제, 바이오디젤, 신발, 프린터 등 32개 상품군이 2단계 시행에 포함되었다.

 

상품수지제도 절차

(신청) 인도네시아 사업자는 먼저 관세청이 관리하는 국가상품수지시스템(Sistem Nasional Neraca Komoditas, SNANK) 웹사이트에 수요 제안서(Demand Proposal)를 제출한다. Demand Proposal에는 사업자 관련 정보, 실제 생산량 및 생산계획물량, 실제 수입량 및 수입계획물량, 실제 국내 판매량 및 판매계획물량, 실제 수출량 및 수출계획물량 및/또는 의무/약속 이행 확인서 등이 포함된다. Demand Proposal은 매년 9월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검증) 사업자가 SNANK에 제출한 Demand Proposal은 관계 부처 또는 무역부에 전달된다. 만약 제출된 Demand Proposal이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한 수요일 경우, 해당 Proposal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된다. 이후에는 Demand Proposal에 대한 검증 절차가 시작된다. Proposal에 대한 검증은 관계 부처 또는 특정 상품을 관리하는 지자체 또는 독립된 검증 기관(사업자 비용부담)에서 진행할 수 있다.

(계획 작성) 검증이 완료되면 관계 부처에서는 사업자의 Demand Proposal에 근거하여 차년도 수요 계획량(Demand Plan)을 작성하고 매년 10월까지 확정해야한다. 또한, 각 관계 부처는 생산량 정보 등을 기반으로 차년도 공급 계획량(Supply Plan)을 작성하고 매년 10월까지 확정해야한다.

(상품수지 결정) 상품에 대한 Demand Plan과 Supply Plan이 확정된 후에는 상품수지 결정 단계가 진행된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결정 메커니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기본 필수품, 산업용 원부자재, 전략상품 : 장관급 회의 필수

2.     이외 상품 : 관계 부처 검증 이후 Demand Plan과 Supply Plan에 근거하여 자동 확정

2022년 대통령령 제32호 제16조 6항에 따르면 장관급 회의에는 상품 주관 부처 장관(산업용 원부자재의 경우 산업부 장관), 무역부 장관,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동령 제16조 7항에 의거하여 상품수지 결정은 매년 12월 1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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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지제도로 발생한 애로사항 그리고 관련 규정 개정

하지만 상품수지라는 개념이 인도네시아에 생소하다보니 시행이 원활하지 않으며, 수출입 승인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진출한 우리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로의 수입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수입자 허가가 존재하는데 생산 수입자 허가는 API-P, 일반 수입자 허가는 API-U로 분류된다. 2023년부터 상품수지제도 2댄계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품목이 확대됐고, 기존령인 2021년 정부령 제28호에 의거 상품수지에 포함되는 원부자재 수입은 API-P를 보유한 수입자에게만 허용되었다. API-U를 보유한 수입자 중에서도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반제품으로 가공한 뒤 이를 유통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반제품으로 가공한 뒤 유통하는 수입자는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API-P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수입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진출한 우리기업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는 상품수지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를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2023년 9월말 2023년 정부령 제46호로 개정되었다. 개정령 제19조 1항에 따라 특정 원부자재(원당, 시멘트 원료, 무독성(Non-B3) 폐기물)를 제외하고는 API-U 보유 수입자도 원부자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품수지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산업 내 투명성을 증진하고 무역 거버넌스를 간소화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수출입 관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부는 많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에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기업이 겪는 무역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애로사항 발생 시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관련하여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 등이 발표되고 시행될 경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법령에 대해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참고 바란다.

 

자료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인도네시아 산업부, 인도네시아 무역부, 현지언론종합,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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