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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BPOM) 무역사기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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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68회 작성일 23-1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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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바이어로 사칭, 인증 취득 명목으로 선금 요구하는 사례 증가

수출 계약 시 바이어의 기존 수입 품목과 인증 취득 이력 등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인도네시아 바이어를 사칭하고 식약청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무역사기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무역사기 사례


화장품 생산업체 A사 문의(2023년 10월 4일) 

 

우리 회사는 최근 인도네시아 기업 TA**(PT triA***)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수출을 하려면 꼭 식약청 인증인 BPOM을 받아야 하므로 바이어는 식약청 인증 취득을 대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은 인증을 취득한 경험이 많아 2주 이내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인증 취득 비용을 요구해, 필요한 금액만큼 국제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입찰을 받아야 인증 취득이 완료된다며 입찰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해 왔습니다. BPOM 인증비용 및 관련 서류를 송부한 후 3주가 지났으니, 인증 등록번호를 먼저 달라고 했지만 바이어 측에서는 입찰에 성공해야 등록번호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바이어 관련 정보로는 회사 소개서 및 바이어의 국제인증 서류가 있습니다. 바이어가 제시한 BPOM 인증 취득 절차와 비용이 적절한지, 또한 실존하는 바이어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무역관에서는 이미 해당 인도네시아 기업 TA** 관련 무역사기 문의를 여러차례 받은 상황으로 신속히 A사에 안내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해당 기업의 전화번호를 인도네시아의 'Get Contact' 앱으로 조회하면 'Fraudcompany'가 태그되는 등 여러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도네시아 복지부는 화장품 인증 등록과 관련이 없다. 

 

위 사례 외에도, BPOM 관련 무역 사기는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기 패턴은 아래와 같다. 

1)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합하다며 약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를 제시하고, 전액 선금으로 지불하겠다며 접근함.

2) 해당 제품이 BPOM 인증을 받지 않아 국제 송금이 불가능하다거나, 송금을 이미 했는데 BPOM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이 송금을 막고 있다며 인증 취득 비용을 요구함. 

 

BPOM 인증 취득과 은행 국제 송금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증 취득 및 취득 비용을 요구하는 수입사는 주의해야 한다.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인도네시아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1. 실존하는 기업인지 사전 조회: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사이트(www.ahu.go.id)에서 인도네시아 기업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2. 보안처리가 된 회사메일 사용: 킹의 위험이 있으므로 상용메일이 아닌 보안처리가 된 회사 메일을 사용해야 안전하다.

3. 인보이스에 명시된 주소 확인: 보이스의 주소와 온라인마켓에 표기된 주소, 기업 홈페이지에 표기된 주소가 모두 동일한지 확인한다. 사무실이 여러 개인 대기업의 경우에도 인보이스를 발급한 부서가 소재한 건물과 층이 반드시 인보이스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4. 업체에 직접 전화해 확인: 인도네시아어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수입업무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인 담당자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반드시 국제전화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한다.

5. 화장품, 식품 바이어의 경우 해당 바이어가 기존에 취득한 BPOM을 사전 조회: 도네시아 식약청 홈페이지(www.cekbpom.pom.go.id)에서 해당 인도네시아 기업의 이름 또는 납세자번호(NPWP)로 기존 BPOM 취득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소개서에 명시된 제품이 해당 수입사에 의해 BPOM 등록이 돼 있는지, 등록된 제품들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Tokopedia, Shopee)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지, 해당 제품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식판매점(Official Store) 판매자가 동일 기업인지 확인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BPOM 인증이 무엇이길래, 무역사기 패턴에 주로 등장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BPOM(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증은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약청 인증이다. 통상 화장품과 일반 가공식품의 인증을 취득하는데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며,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다만, 화장품이나 식품도 특정 문구(브라이트닝 세럼, 화이트닝 크림 등)가 포함되는 경우 그 문구가 적절한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취득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인증 취득을 하기 위한 현지 등록접수 비용은 접수비, 심사등록비, 기능성 평가비 등을 포함해 식품의 경우 품목별로 약 30만 원이 소요된다. 건강보조식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이며, 새로운 성분의 제품은 150만 원 이상의 등록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장품은 품목당 15만 원 선인데, 립스틱의 경우 색별로 성분이 조금씩 달라 색상 별로 인증을 취득해야 하기도 하고, 유사 성분이라도 세럼, 크림 등을 모두 별도로 취득해야 해 취득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 구비 및 검토 등의 인건비 명목으로 취득비용은 실비 이상이 소요된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사나 제조사가 직접 인도네시아 BPOM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수입과 유통에 대한 책임 관리제라는 명목으로 수입사만 BPOM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해당 수입사만이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인증 취득 및 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사에 인증이 유효한 기간 동안(화장품의 경우 3년) 의존하게 된다. 수입사에서 첫 발주 후 추가 수입을 거부하는 경우 수출사와 수입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BPOM 인층 취소가 가능하다. 

 

BPOM을 취득할 때는 한국의 수출사 또는 본래의 브랜드 사가 인도네시아 수입자가 위임장(LOA)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서류에 브랜드에 대한 독점 권리를 부여한다는 표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바이어가 이것이 규정이라며 이 사항이 기재돼야 제품을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독점 조항 표기는 필수가 아니다. BPOM 인증 철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증 취득 후 신규 수입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기존 수입사가 BPOM을 취소하고 신규 수입사가 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취득하거나, 기존 수입사가 수입을 하고 신규 수입사에 현지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기존 수입사가 인증 철회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의 법무 심사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1년여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수입사의 책임 아래 수입 및 유통을 해야하므로 수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BPOM 인증을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입사는 수입에 앞서 인증을 먼저 취득해야 하니 인증비용은 우리 기업이 부담하라거나, 일부 부담하라며 국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계약 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송금에 앞서 수입사의 BPOM 인증 등록 이력, 수입사 주소, 수입사의 현지 유통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특정 수입사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무역사기 시도로 인해 무역관이 사전에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을 통해 사전 문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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