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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현물/편익 제공에 대한 시행령(66 PMK 2023)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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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859회 작성일 23-10-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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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물편익 제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비즈니스 복무관리 강화

박종철 세무사 (자카르타 세무 컨설팅)

 

과거 현물/편익 제공에 관한 규율

인도네시아는 2021년 조세조화법(UU 7 Tahun 2021) 이전에는 몇가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복리 후생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 상대적인 기준금액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세법은 이러한 복리후생비의 상대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해 왔다.

 

2021 조세화법(UU 7 Tahun 2021) 이후 현물/편익에 관한 법규 변화

그러나 2021년 조세조화법에서 복리후생비를 (개인소득)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규정 삭제를 통해 (법인)비용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복리후생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면서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서는 국가 수입을 늘리는 목적보다는 직원에 대한 공정성과 고소득 납세 자에 대한 조세회피 허점을 막기 위해 규정을 신설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개인 소득세율은 5%~35%의 초과 누진세이고 법인세율 22%이다. 일반적으로 (현물)복리후생비의 혜택을 받는 종업원은 고소득자가 많을 것이므로 소득세의 최고세율 (35%)과 법인세율(22%)의 차이는 세금의 증가가 된다.

2021년 조세조화법 이후 2022년 정부령(PP 55 Tahun 2022)이 발표되었지만 세부사항을 재무부령에 규정하기로 했고 2023년 6월 재무부령(66 PMK 2023)이 발표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현물복리후생비를 비용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개인의 과세대상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현물/편익 제공에 관한 시행령(66 PMK 2023) 도입

가장 최근 현물/편익에 제공을 규율하는 시행령(66 PMK 2023)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1) 용어 정의

현물(Natura)은 금전 형태가 아닌 상품형태의 보상이며 편의제공(Kenikmatan)은 현물이 아닌 시설 또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권리 형태의 보상이다.


2)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과 조건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비용이며 직원의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일정한 조건하의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비용이며 직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전 직원이 받는다는 전제하에 종교 명절(크리스마스, 이슬람, 힌두교, 설날 등)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선물은 전액 비과세

② 상기 1번 외의 선물은 1인당 연간 3,000,000 RP 까지만 비과세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음료, 외부 서비스 직원을 위한 식사쿠폰은 월 2,000,000 Rp 또는 직장에서 제공되는 가치중 높은 금액

④ 컴퓨터, 랩탑, 핸드폰을 포함한 업무시설은 전액 비과세

⑤ 건강 및 의료 서비스 시설은 업무상 재해, 질병, 응급 대처 등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⑥ 비사치성 스포츠(골프, 경마 등 제외)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500,000 RP 까지만 비과세

⑦ 기숙사, 호스텔 등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⑧ 아파트, 개별주택 등 개인이 사용권을 소유한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월간 2,000,000 RP 까지만 비과세

⑨ 차량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고 평균 연소득이 월간 1억루피아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

⑩ 금융서비스위원회(OJK)의 승인을 받은 연기금에 대해 제공자가 출연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⑪ 종교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실, 예배당 등 종교시설

⑫ 2022년 받은 모든 현물 등 복리후생

 

3) 현물/편의제공의 평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 고용주는 제공된 현물/편의제공을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① 현물의 시장가치

② 편의제공을 위해 발생했거나 발생해야 하는 금액

 

4) 원천징수

현물/편의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2023년 7월분부터 보상을 제공하는 당사자(법인)에 의해 수행된다. 2023년 1월부터 6월에 받은 현물/편의제공은 원천징수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그 기간에 현물/편의제공을 받은 직원은 (개인)소득세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현물/편의제공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세대상과 비용인식을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은 직원의 소득이 된다면 보상을 주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원의 소득이 아니면 법인의 비용도 아니다. 모든 직원이 받는 것과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소득이 아니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법 적용시기가 늦어지며 그동안 납세자는 혼란을 겪게 된다. 현물/편익제공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계정분류나 평가부분에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목표로 세무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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