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7호의 주요 변경 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의 두 번째 개정
해외 여행객 및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물품 반입 완화
2023년 12월 11일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36호를 발표하며 수입 규제를 강화하였다. 동 규정은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규정을 통해 일부 품목은 수입 요건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시기를 통관 후(post-border)에서 통관 시(border)로 변경되었고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대상이 일부 완제품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가 3월 10일 시행되기 전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3월 5일에 1차 개정안인 2024년 무역부 규정 제3호를 발표했다. 1차 개정안의 주된 변경 사항은 사전수입승인 대상에서 일부 품목 조정, 그리고 해외 여행객의 수하물 반입에 제한을 두었다는 점이다. 2024년 3월 10일 규정이 적용된 이후, 인니 소재 기업들과 해외 여행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기업들은 신규로 수입 제한 대상이 된 원자재 등의 수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해외 여행객들의 경우, 규정에 따른다면 판매용이 아닌 노트북·태블릿 등 개인 수화물의 경우에도 품목별 반입 상한을 초과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했다.
2024년 4월 29일,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의 2차 개정안인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7호를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5월 6일부터 시행됐으며,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7호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외 여행객과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Pekerja Migran Indonesia, PMI)의 물품 반입 규정 변경
- 일부 HS 코드 품목 대상 수입 제한 변경
해외 여행객 및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물품 반입
이전에는 2024년 무역부 규정 제3호에 따라 해외 여행객 및 이주 노동자의 수하물에 제한을 뒀으며, 동 제한 사항은 2024년 제3호의 부록 III~IV에 포괄적으로 설명돼 있었다.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 승무원 등이 반입하는 판매용이 아닌 개인 수화물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이는 인도네시아 내에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규정 3호의 부록 III~IV에 명시돼 있던 해외 여행자 및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가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제한이 삭제됐다. 2차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과 이주 노동자가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은 더 이상 수량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외 여행객 및 이주 노동자가 반입하는 수화물에 관한 규정은 2024년 무역부 규정 제3호 이전에 적용되던 기존 재무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2차 개정안에서는 해외 여행객 및 이주 노동자가 반입하는 물품과 이삿짐 그리고 우편 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순례자의 물품은 반입이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다음 유형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 통관 관련 개정 사항
2024년 무역부 규정 제3호 시행에 따른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산업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제한 및 요건이었다. 개정된 내용의 소개에 앞서 수입제한과 수입허가 유형에 대해 우선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PI)
사전수입승인(PI)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SNI, HALAL, BPOM 등의 품질 기반 규제와 달리 수입 총량을 관리 감독하는 규제이며 실질적으로 수입쿼터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2월 사전수입 승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수입승인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승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심화되고 있다.
PI 신청 주체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이며 수입업체는 관세 포털 사이트인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INSW)에 수입물량을 신청한다.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승인된 수입물량을 통보한다. 실무적으로는 수입승인 신청 업체의 서류 심사와 승인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승인 신청 준비는 최소 3~4개월 전에 시작해야 하며, 이는 유관기관의 추천서를 구비 요건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 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PI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2)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LS)
선적 전 검사(LS)는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이며 선적지 검사기관에서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이후 선적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선적 전 검사 신청기관에 화물검사에 대한 접수와 승인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선적지의 수출자는 지정된 화물 검사기관의 검사관과 협의하여 화물 검사일을 확정하고 화물검사 후 수출 선적을 완료한다. 선적 전 검사를 신청한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화물검사 후 보고서를 받아 인도네시아 수입신고서에 선적 전 검사 보고서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필요 시 세관에 선적 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통관을 진행한다.
(3) 인도네시아 내 수입업체 유형
수입업체는 API-U(일반 수입업체)와 API-P(제조업체) 중 하나의 유형으로만 단일 사업자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본사만 소유할 수 있다. API-U(Angka Pengenal Importir Umum) 유형의 NIB는 무역과 상품의 소유권 이전(Handover)을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에만 부여된다. 반면, API-P(Angka Pengenal Importir Produsen) 유형의 NIB는 자본재, 원재료, 부자재 또는 생산 공정을 지원하는 자재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에만 부여된다. NIB를 변경할 시에는 API-U에서 API-P로만 가능하고 API-P에서 API-U로는 불가하다. 변경 시에는 수입업체가 이미 수입 분야의 비즈니스 라이선스(Perizinan Berusaha)를 보유 및/또는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LS)가 모두 실현되고 유효한 NIB를 최소 1년간 보유해야한다.
위에서 언급한 산업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제한 및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제2개정안에서는 일부 원재료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2024년 무역부 제7호의 개정 사항>
주*: Pertek: 사전수입승인(PI) 신청 요건인 기술적 고려사항(Pertimbangan Teknis, Pertek)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시사점
인도네시아 2023년 무역부 제36호의 개정안인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는 특히 제품의 재료 수입 요건과 검사 시기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조 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제품, 화장품 등 특정 상품들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유첨된 인니어 물품은 확인하기 바라며, 영문 번역본은 추후 동 뉴스에 추가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첨부자료: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 무역부 발표자료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Hukumonline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