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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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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19회 작성일 24-05-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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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부 신규 전자통신기기 규정 적용 예정

전자통신기기 관련 기술표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올해 3월 24일 2024년 정보통신부장관 규정 제3(이하 '2024년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올해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 규정은 전자통신 장비 및 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기존에 적용되던 2018년 정보통신부장관 제16(이하 '2018년 규정')를 대체한다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개정된 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개정 사유

 

2018년 규정에서는 '통신 장비 및 기기 인증의 운영 조항'을 통해 전자통신 장비 및 기기의 인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021년에 발표된 정부규정 제 46호 '우편통신 및 방송'이 정한 기술 표준 및 통신 장비 인증 요구 사항에 맞지 않게 됐다이에 따라 2018년 규정이 2024년 규정으로 개정됐다.

 

기술 표준 관련 내용

 

2024년 규정 제3조에 따르면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전자통신기기는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을 충족해야 한다기술표준을 도입한 주요 목적은 통신 장비 및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장과 소비자 보호통신 장비와 기기의 원활한 작동 보장통신 네트워크의 연결성 강화 그리고 국가 통신 기술 산업의 발전혁신 및 개발 촉진에 있다이 규정에서 처음 소개된 기술표준 개념은 2018년 규정 제16호가 명시한 "기술적 요구사항"(Technical Requirement)을 대체한다. 2018년 규정은 특정 유형의 전자통신 기기만이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했으며관련해서 67개 통신 기기에 대한 HS코드와 설명을 부록에 제공했다이 기술적 요구사항은 품목별로 세부 법령에 기재돼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국의 기술 요건이 기재돼 있다.

 

반면, 2024년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전자통신기기 품목은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한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제5조에서 설명한다국제적 또는 지역적 기준을 채택(adopt)하거나 조정(adapt)하는 경우기술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또한인도네시아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반영한 결과 역시 기술표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기술 도입국가 이익제한된 서비스 범위나 수량의 통신 장비 및 기기 활용과 관련해 별도의 기술 표준이 없는 국제 기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그러나 승인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인도네시아 내외의 검사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검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앞으로 결정될 예정이다이 검사를 통과해 기술표준을 만족하는 경우해당 장비 및 기기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서 관련 내용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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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국제기구개인의 경우에는 자체 목적을 위해 통산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을 통해 인증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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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관련 부처는 거절의 사유를 명시해 공지해야 한다인증서가 발급된 후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인증서 소유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인도네시아 내에서 해당 통신 장비 및 기기를 거래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제조조립 또는 수입할 수 있다더불어, 2024년 규정 시행일인 5월 23일 이전에 2018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는 2024년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잔여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61).

 

라벨링 관련 내용

 

인증서 발급 후에는 전자통신기기 및 장비에 라벨링을 해야 하며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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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2024년 규정은 45조부터는 기술표준인증서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 시 행정당국의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그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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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규정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이 규정에 의해 정의된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모든 제품은 새로 도입된 기술표준을 충족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해당 기술표준의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추가적으로기술표준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세부 기준이 공개될 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인증서 발급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은 2018년 규정에서도 존재했으나 2024년 규정에서는 라벨링 요구사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인식하고 제품 라벨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특히제품에 부착해야 하는 인증서 번호 및 QR코드와 같은 세부사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2018년 규정을 바탕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새로운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이는 기존에 인증 받은 제품들이 그 유효 기간 내에서 시장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또한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인도네시아의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규정 변화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다따라서이 규정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료: Hukumonline,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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