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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디지털 체온계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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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10회 작성일 20-10-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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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디지털 체온계 시장 동향
2020-10-06 박승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인도네시아 디지털 체온계 수요 급격히 증가 -

진출을 위해 현지 보건부 유통 규정 확인 및 적합한 파트너 발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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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동향

 ㅇ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체온계 시장은 코로나 19 이후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

  과거 디지털 체온계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였고그 수요가 많지 않았음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즉각적인 체온 확인을 위해 사무실가정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을 발표한 3월 초에는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한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약 5배 정도 상승 한 제품도 관측(기존 약 3만 5천원 상당 제품이 20만원으로 상승)

  유로모니터는 디지털 체온계를 포함한 건강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2025년까지 연 평균 9.77%씩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 세계 최대 홈 인테리어 건축자재 ACE Hardware의 인도네시아 지부 H 부사장은 코로나 19 기간 동안 디지털 체온계 판매량이 코로나 19 대유행 전보다 약 3~4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함

  - 더해서 코로나 19로 평소 디지털 체온계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집이나, 회사에서도 디지털 체온계 사용이 생활화 되면서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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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동향

 ㅇ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체온계 수입 급증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디지털 체온계 수입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연 평균 8.91%씩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3월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이후 온도계 수입이 급증하여 2020년 2분기 디지털 체온계 수입은 2,254만 달러로 작년 동 기간의 830만 달러 대비 207.72% 증가전년 총 수입량을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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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산 제품 수입 전년대비 대폭 증가

  - 2020년 2분기 기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체온계 주 수입국은 중국미국싱가포르한국 등임

  한국 제품은 2019년 전년 대비 -78%의 수입 금액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7월 기준 작년의 총 수입인 29만 달러를 이미 초과한 63만 달러가 수입되어 현재 해당 분야 5위를 기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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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동향

 ㅇ 중국산 제품의 강세 속 치열한 경쟁

  중국산 제품 위주로 많은 브랜드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음

  - 0~3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Top Brand 2020에서 진행한 Top brand Index 조사 결과 매직스타(37.4%/중국), 오므론(27.5%/일본), 원메드(12.8%/중국), 브라운(10.2%/독일), 마이크로라이프(7.1%/중국순으로 나타남

  - 이 브랜드 인덱스 지수는 인도네시아의 컨설팅 회사인 Frontier Research 와 Majalah Marketing이라는 리서치 업체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지수로, 해당 지수는 인도네시아 15개 주요 도시 약 2500명 ~ 12,000명(15~65세 인구의 설문조사)의 무작위 추출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내 통용되는 브랜드 인지도를 평가한 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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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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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 및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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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 규제는 따로 없으나 유통을 위한 허가 필요

  - 7월 14일부터 의료기기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해당 물품의 유통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유통이 가능함

  허가 신청은 해외 판매사나 제조사가 직접 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기 등급에 맞는 유통 면허를 가진(Izin Penyalur Alat Kesehatan, IPAK) 현지 유통업자가 진행해야 함

  유효기간은 5년이며 허가에는 약 4~8개월이 소요된다 함

  최근코로나 19와 관련된 긴급한 사안을 위해 긴급승인제도를 운영 중모든 요청 서류가 구비된 경우 1~1개월 내 절차가 완료되지만 유효기간도 1년으로 기존 허가 대비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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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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