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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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어떻게 할까?
- 인도네시아, 세계 5위의 탄소배출국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필수 불가결 -
- 코로나 19로 관련 제도 수립 및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됐으나, 코로나 19 사태 완화 이후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 증가할 것 -
법무법인 원 임수지 인도네시아 변호사
세계, 특히 한국은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며 인류가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에 있어 아주 중요한 지점에 서 있음을 강조하며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넷 제로(net-zero)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올해 6월 14일 ‘그린 뉴 딜 정책’을 발표하여 다시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체들에게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린 뉴 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기준 12.7GW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을 2025년까지 42.7GW타겟으로 3.7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비 9조2000억원을 포함, 총 11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6개 곳에 수소 도시를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도시들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많은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은 이 분야의 기술 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해 다시금 경쟁에 몰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프로젝트 현황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 하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인도네시아 정부도 파리 협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국가로, 또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한 국가임에 따라 이러한 세계 기후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석탄으로 고수익을 창출한 주요 석탄 생산국으로, 석탄 업계가 에너지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23%(788,000MW)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세우고 있으나 현실은 멀고도 험해 보인다. 2019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율은12.36%이며 대부분 지형적인 조건 및 정책에 따라 많은 부분은 수력 발전, 지열, 바이오메스가 차지 하고 있다. 태양광만 보더라도,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는 198 MW를 설치하였고 이 용량은 태국(2.8GW)와 필리핀(1.0 GW)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코로나 19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러한 상황에 올해 코로나 19사태까지 겹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계획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자 및 전력 개발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2월에 에너지 장관령MEMR Regulation No. 4 / 2020을 발표했으나, 아직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매년 4월쯤에 나와야 할 전력 가격에 대한 RUPTL(10년 전력 사업 계획) 법령이 아직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PLN(인도네시아 전력청)의 자회사 주도아래 ‘Hijaunesia’라는 신재생 태양광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현재 코로나 19의 여파로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태양광 전력 프로젝트인Central Jawa(50MW), West Jawa(50 MW) 발전소의 RFP 발급이 연기되었고 풍력 전력 프로젝트의Tanah laut Wind(70MW) 발전소의 RFP 발급도 연기되었다.
상기 사례들을 종합해볼 때 코로나 19 유행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특히 석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보다도 석탄을 선호하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전망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0년 파리 기후 협약에 동의하였고, 2016년 해당 협약에 서명했음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정책 및 법률 제정을 통해 신재생 전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향후에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즉, 아무리 기존의 석탄 사업자들이 지속적인 사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여도 언젠가는 신재생 에너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OECD 협약 국가들은 이미 석탄 프로젝트로의 파이낸싱을 금지하는 협약을 하고 있으며 조코위 정부 및 PLN의 경영진들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바,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가지 혜택 및 프로모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업체가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첫번째 년도(1st Fiscal year)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추후 몇 년동안 발생한 흑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소득세(income tax)를 면제받는 세제 혜택 프로그램(정부령 No. 78/2019 on Income Tax facilities for Investment in Certain Sectors/Regions)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년 신재생에너지 법의 개정본의 제정(MEMR Regulation No.4/2020, 하단 부연 설명 참조)으로 프로젝트 추진이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지난 해 조코위 대통령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마스터플랜을 론칭했으며 이행 전략 중 하나로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힘든 코로나 19 기간이 지나,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관련된 전력기자재 등을 인도네시아로 활발히 수출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 업체들의 여러가지 노하우와 상품들을 한국의 법적 제도와 한국 시장에 고정시킨 채 전수 또는 수출하기보다는, 인도네시아에서 시장 및 현지화에 적용하여 판매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나 제도와 관련한 현지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자료원 : 임수지 변호사 기고문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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