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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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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441회 작성일 21-07-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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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를 맞은 조코 위도도 정부는 자국의 산업 발전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며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일괄·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이하 “옴니버스법”)이 지난 2020년 11월
2일 공포・발효되면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단행되었습니다


ㅇ 첨부 자료는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령(원문)을 바탕으로 노사발전재단이 법무법인(유한) 세종에 위탁하여 번역 작성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1. 2003년 제13호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하여 일부 개정)


2.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


3. 2021년 제35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인력파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행정부령'


4. 2021년 제36호 '임금제도에 관한 행정부령'


5.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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