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 > 인도네시아 소식

본문 바로가기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695회 작성일 21-04-06 10:03

본문

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소유제도 변경사항


1) 고용창출법에 따른 부동산(아파트) 관련 법령의 변경

  o 아파트 소유권 취득 가능한 외국인 : '법령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인도네시아 내에 대표기관을 둔 외국법인'

2) 고용창출법에 따른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권 제도 변경 내역

  o 소유권의 주체, 아파트 건설의 기초가 된 권리, 최소 구매가격 등의 제한, 아파트 소유권 유효기간 등 

3) 그 외 인도네시아 내 부동산에 관하여 허용되는 외국인의 권리

  o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외국인의 단독주택 소유권

*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지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에서 제공된 자료로,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언에 기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식

Total 171건 3 페이지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1 한인회 11197 03-04
130 한인회 10411 03-24
129 한인회 10601 03-26
128 한인회 11077 03-26
127 한인회 11444 04-01
열람중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0696 04-06
125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2041 04-06
124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709 04-06
123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0062 04-29
122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3042 04-29
121 한인회 9627 04-30
120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0836 05-11
119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169 06-22
118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288 06-28
117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028 06-28
116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401 06-28
115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425 06-29
114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377 07-01
113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099 07-06
112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9145 07-06

검색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Artha Graha Building 6th Floor Suite 8, SCBD Jl.Jend.Sudirman Kav.52-53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el : +62 21 5140 1591
e-mail : Gyeongbukjk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