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국민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 인도네시아 소식

본문 바로가기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국민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인회
댓글 0건 조회 9,613회 작성일 21-02-11 15:08

본문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국민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1. 시행시기: 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시행하며, 출발일기준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국내입국 후 PCR검사: 입국후 1일내 관할보건소 실시(현행 동일)

3. 제출 면제: 장례식참석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하는 경우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은 자기부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식

Total 177건 2 페이지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7 한인회 9168 01-11
156 한인회 13058 01-14
155 한인회 9402 01-15
154 한인회 9125 01-25
153 한인회 9252 01-25
152 한인회 10198 02-02
151 한인회 10082 02-08
150 한인회 10512 02-10
149 한인회 9091 02-10
148 한인회 9685 02-11
열람중 한인회 9614 02-11
146 한인회 9789 02-14
145 한인회 10520 02-15
144 한인회 13119 02-17
143 한인회 11388 02-18
142 한인회 9968 02-19
141 한인회 11881 02-22
140 한인회 11923 02-24
139 한인회 11730 02-24
138 한인회 11944 03-04

검색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Artha Graha Building 6th Floor Suite 8, SCBD Jl.Jend.Sudirman Kav.52-53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el : +62 21 5140 1591
e-mail : Gyeongbukjk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