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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외교부 "아세안·中, 3년내 남중국해 행동준칙 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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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781회 작성일 23-09-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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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아세안·중국 외교장관 회의서 약속…7일 정상회의서 최종 합의

아세안·중국 2002년 DOC 채택…구속력 있는 COC 제정은 답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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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양 경비정을 바라보는 필리핀 해양경비대원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중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지도를 공개하면서 주변국과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과 중국이 3년 안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인도네시아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3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아세안 담당자인 롤리안샤 소에미랏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중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측이 3년 내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제정하기로 약속했으며 오는 6일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아세안 외교 장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모두가 3년 안에 COC를 제정하자는 일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이번 합의가 COC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남중국해를 만들기 위해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부합하는 국제 규범, 원칙, 규칙을 반영해 COC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DOC의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인 COC 제정을 추진했지만, 답보 상태다.

그 사이 남중국해를 놓고 아세안과 중국의 갈등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공개한 '2023 표준지도'에서는 주변국과 국경·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해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 된 인도네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몇차례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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