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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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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596회 작성일 22-10-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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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10차)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정기간동안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문의)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 02-3480-2266, samsa@spo.go.kr (이메일 사용 권장)

 

가. 기 간 : 2022.11.01 ~ 2022.12.31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여권 등 신분증 지참)

   2) 재기신청 접수 1주일 후 신청인이 직접 대검찰청 형사1과로 사건진행 절차 문의(가급적 이메일 이용)

 

​  ※ 신청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기신청(자수)를 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신청자 본인만 가능합니다.(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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