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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안전 공지] 주재국 성폭력법 제정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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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066회 작성일 22-10-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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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안전 공지] 주재국 성폭력법 제정 관련 주의사항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9일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신규)”을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2. 이 법에 의하면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비신체적 성희롱까지도 처벌될 수 있으며 형량은 성폭력 유형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10억 루피아의 벌금형입니다.(12조, 13조)

 

3. 특히, 사용자, 상급자, 관리인의 고용된 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이 1/3이 가중됩니다.(15조) 

 

4. 이에 따라 동포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되며 체육·스포츠 활동, 회식, 직장 및 생산 현장에서 상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5. 성폭력 사고 발생 및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평일 주간) : +62-21-2967-2580

  - 당직전화(야간, 휴일): +62-811-852-446

  - 외교부 영사콜센타: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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