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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섬, 외국인 관광 재개 보류·마스크 미착용 벌금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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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162회 작성일 20-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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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 16만명에도 영화관 재개하기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세계적 휴앙지 인도네시아 발리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 재개를 보류한 데 이어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루피아(8천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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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 역시 "중앙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며 오는 9월 11일부터 외국인 관광을 재개하겠다던 계획을 연기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4월 2일부터 단기체류비자(ITAS) 등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발리섬은 넉 달 간 관광을 금지했다가 7월 31일부터 자국민에게만 관광을 허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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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주지사는 26일 "보건지침 준수를 더 강화하고자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연설, 식사, 기도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리 주정부는 아울러 공공시설과 각 사업장은 손 세정 등 코로나19 예방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 루피아(8만원)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달 4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지키기 등 보건지침을 어기는 개인, 단체, 기업에 제재를 주기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정부가 정한 보건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과 공공시설은 임시 폐쇄될 수 있고, 개인은 과태료나 사회봉사를 수행하게 된다.

각 지방정부가 세부 벌칙을 마련 중이며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유일하게 적용하는 아체주의 경우 보건지침 위반 시 쿠란(이슬람 경전) 낭독 등을 벌칙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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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2천306명 추가돼 누적 16만165명, 사망자는 86명 추가돼 누적 6천944명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7월부터 매일 2천명 안팎을 기록 중이며 누적 확진자 가운데 22%(3만5천453명)가 자카르타에서, 19.6%(3만1천329명)가 동부 자바에서 발생했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중순부터 문 닫았던 영화관 영업을 재개해도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정부대응팀 대변인 위쿠 아디사스미토는 "영화관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화관 영업 재개시 13∼59세 건강한 관람객만 입장할 수 있고, 티켓은 온라인 구매만 하고 관람 내내 마스크 착용, 식음료는 불허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영화관이 대중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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