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법(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 분야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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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에 따라 개정된 인도네시아 노동법 주요내용 >
1. 기간제 근로계약
- 퇴직보상금 지급의무 신설 / 허용 범위 / 허용기간
2. 근로시간 및 휴가
- 최대 초과근무 허용시간 확대 / 장기근속휴가 폐지
3. 아웃소싱이 허용되는 업무 범위에 관한 제한 삭제
4. 근로계약 해지
- 해지 절차 변경 / 해지 사유 추가 / 퇴직보상금 산정 기준 변경 / 퇴직보상금 미지급 시 처벌 규정 신설
5. 최저임금 제도
- 최저임금 기준 및 결정 권한의 변경 / 최저임금 적용 유예 제도의 폐지
6.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 면제범위 대상 추가
7. 실업보험 제도의 도입
- 도입 및 가입요건 / 보험료 납무 의무자 / 수령 요건
* 본 자료는 법무법인(유) 지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사무소의 자료로서, 인도네시아 법령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위해 제작된 자료로 참고 차원에서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언에 기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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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 분야 변경사항기간제 근로자계약, 근로시간 및 휴가, 아웃소싱.pdf (1.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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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법 개정에 따른 노동법 변경내역근로관계 해지, 최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실업보험.pdf (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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