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버스법 및 투자법 중 건설업 관련 논란 정리(법무법인 지평 제공) > 인도네시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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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법 및 투자법 중 건설업 관련 논란 정리(법무법인 지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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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941회 작성일 21-04-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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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지평 뉴스레터 2021. 4.28. >


인도네시아에는 투자조건 일반을 규율하는 투자법(Law No.25 of 2007)과 함께, 건설업 전반의 투자조건 및 투자 방식, 인허가 및 건설계약의 내용 등을 규율하고 있는 건설서비스업법(Law No.2 of 2017)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자본')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조건과 영위 방식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투자법과 건설서비스업법, 그리고 그 세부 시행규정을 모두 참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옴니버스법(Omnibus Law, 이하 '고용창출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 투자법 및 건설서비스업법의 개정, 그에 따른 후속 정부령의 제정 등이 완료되었으나, 전술한 이와 같은 복잡한 규율 방식으로 변경된 인도네시아 내 건설업에 관한 세부적인 투자 조건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건설업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된 투자법 및 건설서비스업법, 그리고 그에 따라 제개정된 정부령의 내용을 총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요 투자조건 및 운영 관련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배치되는 지난번 인도네시아 뉴스레터(1회, 2021. 3.24.자)의 건설업 관련 내용은 본 뉴스레터를 통해 수정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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