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비자 시행예정(2023.03.06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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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비자 시행예정(2023.03.06 부터)
「급행비자 시행예정」
시행일 : 2023. 3. 6.(월) 접수부터
발급대상 : 단기방문 (C-3)비자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3일 (접수일 포함)
급행수수료 :
- 단수비자(미화 30달러), 더블·복수비자(미화 40달러) 추가징수
※ 비자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비자신청인 본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준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의 부실은 비자불허 사유가 되며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입국금지, 비자신청 제한, 수사의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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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비자 시행예정2023.03.06 부터.pdf (76.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8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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