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안전 공지] 주재국 성폭력법 제정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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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안전 공지] 주재국 성폭력법 제정 관련 주의사항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9일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신규)”을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2. 이 법에 의하면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비신체적 성희롱까지도 처벌될 수 있으며 형량은 성폭력 유형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10억 루피아의 벌금형입니다.(12조, 13조)
3. 특히, 사용자, 상급자, 관리인의 고용된 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형이 1/3이 가중됩니다.(15조)
4. 이에 따라 동포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되며 체육·스포츠 활동, 회식, 직장 및 생산 현장에서 상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5. 성폭력 사고 발생 및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평일 주간) : +62-21-2967-2580
- 당직전화(야간, 휴일): +62-811-852-446
- 외교부 영사콜센타: +822-3210-04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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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관한 법률 12호2022년 5.9..pdf (111.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8 15: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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