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부 헌재 소장이 대통령 아들인 조카의 대선 출마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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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헌재 '선거법 위헌 결정', 이해충돌 방지 위반 논란…조코위 대통령 등 고발
헌재에도 제소 7건 몰려…윤리위 열어 조사키로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수라카르타 시장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장남이 선거법 위헌 결정을 통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일이 전형적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자 부패 사건이라며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7건의 제소가 들어왔다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헌재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였다.
이 덕분에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안와르 소장의 조카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36) 수라카르타(솔로) 시장은 내년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 결정 이후 지난 22일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이자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72) 그린드라당 총재는 기브란 시장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문제는 헌재 결정 당시 기브란 시장의 고모부인 안와르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심리에 직접 관여한 점이다. 안와르 소장은 당시 오전 선거법상 연령을 낮춰달라는 사건에는 배석하지 않다가 오후 지자체장 예외 조항 사건에는 참여했다. 결국 헌재는 5대4로 청구자의 손을 들어줬다.
안와르 소장이 참석하지 않았다면 4대4로 동률을 이뤄 과반이 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그가 재판에 참여하면서 기브란 시장 출마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들은 안와르 소장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기피하도록 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안와르 소장은 "사법부에 한 선서 약속을 지켰다"며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에도 조코위 대통령과 안와르 소장, 기브란 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왔다.
시민단체인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수호팀(TPDI)은 이번 헌재 판결은 대통령과 헌재 소장, 기브란 시장이 연고주의와 담합을 통해 내려진 것이라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브란 시장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장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안와르 우스만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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