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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서 러시아 관광객 등 가상화폐 결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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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579회 작성일 23-05-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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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징역 1년" 경고…현행법상 루피아화만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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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발리 거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의 최대 휴양지 발리에서 러시아인 관광객 등에 의해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가 널리 퍼지자 발리 정부가 법으로 처벌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30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관광지 발리의 여러 사업장에서는 가상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카페나 식당, 숙소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예 '이더리움 샌드위치', '솔라나 피시앤드칩스' 등 가상화폐의 이름을 딴 메뉴를 내놓은 카페도 있다.

이런 곳에는 계산대에 가상화폐의 환율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이 설치돼 있고, QR코드를 통해 고객의 전자지갑에서 사업체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결제가 널리 활용되는데 같은 방법으로 가상화폐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발리에서 가상화폐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은 발리에 많은 러시아인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로 해외 금융결제가 사실상 막혀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의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사용하면 이런 제재와 관계없이 쉽게 결제할 수 있다.

러시아인 관광객 그레고리씨는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발리에서는 가상화폐만 사용한다. 이곳에서는 가상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며 다른 러시아 관광객들도 자신처럼 가상화폐를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다.

인도네시아 화폐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벌어지는 상거래에서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아닌 다른 결제 방법을 사용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2억 루피아(약 1천77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는 인정하지만, 결제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는 최근 성명을 통해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적발될 경우 추방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발리 경찰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는 업체들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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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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