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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시 여권사본 첨부가 아닌 여권번호만으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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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78회 작성일 15-1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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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옥미선 선거관님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재외선거관 옥미선 참사관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선거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는 국외부재자 신고시 여권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따라, 기존에 신고서를 제출하신 분 중에 여권사본을 첨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여권번호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금년 7월경부터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회에서 계속 지연되다가 어제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신고신청 기간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구방식대로 접수받게 되어 
 많은 분들께 본의아니게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안전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 http://ova.nec.go.kr 로 접속하시거나,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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