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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한-아세안 FTA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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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671회 작성일 16-06-2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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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한-아세안 FTA 관련 공지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9조에 따르면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입 물품이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직접운송원칙)

 

만일 제3국을 경유할 경우(through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intermediate countries),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9조는 제3국을 경유했을 지라도 직접운송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증명서류(통선하증권, 비조작원산지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운송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한-아세안 FTA 규정을 보다 정확히 집행하고 있어 한인 기업인들의 주의가 요청됩니다. 

 

앞으로 한-아세안 FTA상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노선을 이용하시는 한인기업인들께서는 사전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선사 또는 한국의 세관 수출입 지원센터(서울세관, 부산세관 등)에 문의하셔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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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한인회님에 의해 2016-06-28 04:41:07 인도네시아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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