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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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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279회 작성일 16-08-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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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제도 안내

 

 

여성가족부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소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해외에 체류하시는 재외국민께서도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청소년의 국내방문시 공적 신분증 및 청소년우대 증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개요

  - 청소년증이란 ?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 우대), 제4조(청소년증)

 

 

ㅇ 용도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됨

 

  -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외 추가로 할인되는 것은 아님

 

 

ㅇ 참고사항

  - 발급신청 :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발급비용 : 무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 3,100원은 신청인 부담)

  - 발급기간 : 2주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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