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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골분 통관돼 시장에 유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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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898회 작성일 07-09-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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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뉴스/자카르타]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육골분(meat bone meal)이 불법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의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입업체 PT TMW가 영국에서 수입한 육골분 총 112개 콘테이너 가운데 50개 콘테이너가 불법 통관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입업체는 육골분을 조류사료로 수입서류를 조작해 가축검역이 아닌 식물검역을 통해 통관해오다, 지난 8월 말 딴중쁘리옥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육골분은 광우병에 관한 농업부 장관령 No 445/2002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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