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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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2024년 하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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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관련 안내.zip (39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2 1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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