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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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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950회 작성일 23-11-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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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시 구비서류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1.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1부 (첨부서식)

 - 외국국적 취득 확인서 1부 (첨부서식)

 - 국적상실자의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각1부 (3개월 이내 발급)

 - 외국시민권 증서 원본 및 국문번역본 1부

    * Surat Keputusan Presiden 및 Berita Acara Sumpah(Kementerian Hukum dan HAM RI)

    * 혼인으로 인한 귀화 시 Berita Acara Sumpah(Kementerian Hukum dan HAM RI)만 필요

 - 한국여권(외국국적취득일로부터 사용불가)

 - 인도네시아 장기체류허가서(KITAP) 

 - 인도네시아 여권(인도네시아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한국에 국적상실신고 접수 가능)

 - 동일인확인서(한국성명/외국성명 상이할 시)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2. 국적상실신고시 유의사항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 국적상실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 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국적상실 신고 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유효한 한국여권 또는 미국여권(미 시민권증서, 성명변경증명서 등 필요)을 지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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